계엄령 관련 법도 빠르게 수정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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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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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법해석이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명확해 해놔야 모지리 군, 경찰이 위헌이라는 사실을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계엄령 발동에는 국회의원 1/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2.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를 중지, 폐쇄, 해산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 국회로 출입하거나 국회 활동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3.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은 군재판을 받지 않으며 사법부의 재판을 받는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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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쥬스님의 댓글의 댓글
@호키포키님에게 답글
제가 뭐든 다 할 수 있는 존재라면
정은이에게 선물로 주고 싶네요.
정은이에게 선물로 주고 싶네요.
호키포키님의 댓글의 댓글
@비틀쥬스님에게 답글
남쪽 또라이와 북쪽 또라이의 조우..이거 이거 장관이네요..한꺼번에 확..
MDBK님의 댓글
1,2는 뭐 이미 있는건데 내란수괴랑 내란범들이 개 무시한거라. 개엄 선포시 대통령 즉시 하야 정도 걸어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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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daq50님의 댓글
사실 계엄이 없는 것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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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쥬스님의 댓글의 댓글
@kosdaq50님에게 답글
사방이 위험국이라 완전히 없애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수있어님의 댓글
지금 계엄법도 안전장치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미친놈이 모든 절차, 헌법 무시하니까 있으나마나 했던거죠.
그냥 지금은 경찰력만으로 충분히 소요사태가 해결 가능한 시민수준이 됐습니다
이제부턴 군대가 국내상황에 개입하는 부분은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은 경찰력만으로 충분히 소요사태가 해결 가능한 시민수준이 됐습니다
이제부턴 군대가 국내상황에 개입하는 부분은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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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쥬스님의 댓글의 댓글
@그럴수있어님에게 답글
나중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안전장치는 경우에 따라 없는거나 같을 수 있습니다.
더 명확히 사전에 교육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명확히 사전에 교육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호키포키님의 댓글
저놈은 진짜 연구대상이에요..해부해봐야 하지 않을지..산 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