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 변호사님은 한덕수가 거부권 쓸수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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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5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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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대행 이기때문에 대통령 권한의 소극적 행사만 가능하다합니다. 거부권 같은것은 적극적 행사에 해당되어 불가능하다네요.
법조인의 의견이니 믿을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희소식이군요 ㅋ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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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걷기님의 댓글
못 쓰긴 할 겁니다.
정국의 주도권은 민주당에 있고 내란 동조자 총리가 거부권을 쓰면 바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한덕수는 살려 달라고 설설 기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국의 주도권은 민주당에 있고 내란 동조자 총리가 거부권을 쓰면 바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한덕수는 살려 달라고 설설 기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디오96님의 댓글
덕수는 의리가 없어요.
내란이라는 건으로 탄핵이라 석열한테 지킬 의리따윈 없죠.
지금은 어떻게든 내란공범으로 처벌 안받는게 지상목표라 민심을 자극하는 행동따윈 못할겁니다.
내란이라는 건으로 탄핵이라 석열한테 지킬 의리따윈 없죠.
지금은 어떻게든 내란공범으로 처벌 안받는게 지상목표라 민심을 자극하는 행동따윈 못할겁니다.
webzero님의 댓글
개인적 생각 으로는
거부권 행사 사례가 있어서 거부권 행사는 가능은 한데 권한 대행은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 과 같은 적극적 권한을 행사 하면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발생 할겁니다.
저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대통령 직은 군통수권자 인데 그렇다면 권한대행도 군통수권자 로서 비상계엄을 다시
발동 시킬수 있는것 아니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거죠.
그래서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거부권 행사 사례가 있어서 거부권 행사는 가능은 한데 권한 대행은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 과 같은 적극적 권한을 행사 하면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발생 할겁니다.
저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대통령 직은 군통수권자 인데 그렇다면 권한대행도 군통수권자 로서 비상계엄을 다시
발동 시킬수 있는것 아니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거죠.
그래서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못쓸리는 없을거 같고.. 다만 거부권을 쓰면 윤석열에게 향하던 비난을 한덕수가 감수해야 할텐데.. 과연 그럴 의리?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특검 등을 진행했을 시 한덕수 개인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다거나 한다면 거부권을 쓸 수도 있겠죠
다만 특검 등을 진행했을 시 한덕수 개인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다거나 한다면 거부권을 쓸 수도 있겠죠
gongdori33님의 댓글
거부권 쓰면 내란 공범으로 바로 탄핵하면 될겁니다. 그러면 애써 맞춰논 시계를 못쓰게 되니 조심할 겁니다.
달과바람님의 댓글
법리 해석에 이론이 있다면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민주당이 거부권 발동에 대한 탄핵 등의 적극적 행동으로 사례를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죠.
풍사재하님의 댓글
과반을 훌쩍 뛰어 넘는 제1야당 민주당 입니다
자칭 여당 대표 까바리에게 농락당한 대x리 대행
또 똥오줌 못가는 똥기저귀 차는 날 어찌 되는지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겠죠
자칭 여당 대표 까바리에게 농락당한 대x리 대행
또 똥오줌 못가는 똥기저귀 차는 날 어찌 되는지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겠죠
디오96님의 댓글
그리고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이 아니라서 200석이 필요 없죠.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시켜버릴수 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시켜버릴수 있습니다.
breakout님의 댓글
고건이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찾아보시길요.
지금 한덕수가 까불면 그냥 뒤집니다.
지금 한덕수가 까불면 그냥 뒤집니다.
옐로우몽키님의 댓글
그레쥬에잇 하바드 할배는 오야 상태에 따라 갈대같은 남자기 때문에
본인이 오야가 되면 아무것도 안하지 싶습니다 ㄷㄷㄷ
본인이 오야가 되면 아무것도 안하지 싶습니다 ㄷㄷㄷ
JORDAN님의 댓글
관련해서 법으로 규정된게 없다고 합니다. 이게 참 애매한게 권한 행사를 제한 하게 되면 반대로 윤가 탄핵 심판해야할 헌재 대법관 임명권도 못쓰게 될 수도... 6명으로 탄핵심판 가면 불리하다 보니 참 거지같;;
지하철승객님의 댓글
그나마 고건은 거부할 이유라도 그럴싸한데, 한덕수는 쉽지 않겠죠.
고건 대행, 사면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018660?sid=115
고건 대행, 사면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018660?sid=115
크렙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