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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체육시설(경기장)은 자치단체에 무조건 소유되는게 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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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극백곰
작성일 2025.04.19 23:43
1,2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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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유럽은 스포츠 구단이 자신들만의 경기장을 짓고 운영을 하는데


이제 우리도 스포츠 구단이 자신의 전용 구장이 있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듬미다


예전에 LG가 뚝섬에 야구장+복합쇼핑센터를 짓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업비도 크고


뚝섬에 가려면 다리 통행량이 너무 많아 접근성도 떨어지고 특정 회사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백지화 된걸로 아는데....



라고 생각 하다가 우리나라 모든 스포츠 구단이 적자라는 걸 깜빡 했슴미다


모회사가 지원 해 주지 않는다면 바로 구단청산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Ah.....



미국같은 대국도 아니고


유럽같은 축구에 죽고 사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지금 이 상태가 최선일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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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1 페이지

간장파닭님의 댓글

작성자 간장파닭
작성일 04.19 23:45
아무래도 우리는 전쟁중인 국가잖아요. 사람이 대규모로 모일 수 있는 시설은 전시에 사용되기에 그런 법이 있는거 같습니다.

dew9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ew91
작성일 04.19 23:50
@간장파닭님에게 답글 제가 알기로 군사독재 시절 다수의 군중이 모이는 걸 두려워했기에 대형 체육시설을 개인이나 사기업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 생겼고 현재까지 법의 개정은 되지 않다고 합니다

간장파닭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간장파닭
작성일 04.20 00:05
@dew91님에게 답글 아놔... 좋은 의도의 법인줄 알았는데, 나쁜 의도였네요.

dew91님의 댓글

작성자 dew91
작성일 04.19 23:52
LG가 뚝섬돔을 건설하는 데 정말 진심이었던 듯 합니다. 당시 그룹의 최고 브레인들이 돔구장 TF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두 가지 이유로 돔구장 건설이 무산될 걸로 아는데, 첫째는 IMF 사태가 터지며 그룹의 돈줄을 틀어 막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뚝섬 돔구장 건설 후 2002 월드컵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안을 냈었는데 당시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이 월드컵은 축구 전용구장에서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끝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유니버디님의 댓글

작성자 유니버디
작성일 04.19 23:55
이상하면 계속 요청해서 새정부에서 법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 축구쪽도 제대로 축구장 천연잔디가 하나도 관리가 안되서~ 난리 났습니다. A매치도 중동보다 못해 못할정도라~ 상암에서 못한것 아실겁니다.
다 시설관리공단에게만 전적으로 맡기니깐, 거기서는 굳이 돈많이 드는 잔디를 유럽처럼 관리할 돈도 이유도 없으니깐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입니다. 뭐 축구쪽은 근본원인은 축구회장 = 정몽규 때문이지만요.

페인프린님의 댓글

작성자 페인프린
작성일 04.19 23:55
ssg는 기업소유로 짓고 있다는거 같은데요..
쇼핑몰? 같이 지어서...

BlackNile님의 댓글

작성자 BlackNile
작성일 04.19 23:55
남북통일만되어도 덜할거 같은데요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작성자 트라팔가야
작성일 04.20 00:33
다모앙 회원 채찍이님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체육시설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소유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상 체육시설은 국가,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을 위해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도·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자체가 체육시설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2.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는 자신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시 개인이나 단체에 운영과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 소유의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민간에 위탁 운영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3. 민간 체육시설의 운영

민간이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시설의 종류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 골프 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은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민간이 체육시설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결론

현재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면, 체육시설이 반드시 지자체 소유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국가,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필요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소유와 운영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트라팔가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트라팔가야
작성일 04.20 00:36
@트라팔가야님에게 답글 대한민국에서 야구장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소유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프로야구장이 지자체 소유이며, 민간 기업이 야구장을 직접 소유하거나 건설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 법적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국가,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민간 기업이 야구장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현실적인 제약

실제 운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존재합니다:
• 도시계획 및 인허가 문제: 야구장은 대규모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복잡합니다. 
• 공공시설로의 분류: 야구장이 공공체육시설로 분류될 경우, 민간 기업이 이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정적 부담: 야구장 건설 및 유지에 드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일본과의 비교

일본의 경우, 프로야구단이 돔구장을 직접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구단이 경기장과 주변 시설을 복합 레저시설로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팀 운영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모델이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결론

법적으로는 민간 기업이 야구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도시계획, 인허가, 공공시설 분류 등의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의 야구장이 지자체 소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구장이 반드시 지자체 소유여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자체 소유가 일반적입니다.

포돌이님의 댓글

작성자 포돌이
작성일 04.20 00:38
멸콩회장이 쇼핑몰이랑 돔구장 같이 짓쟎아요. 그게 민간소유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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