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혁신회의 서무처장 이상범 씨 내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소장 접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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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정보
(개인정보 생략)
피고소인 정보
이름: 이상범 | 전화번호: 010-5895-7809 | 직업: 더민주서울혁신회의 사무처장
직장명: 더민주서울혁신회의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오니, 수사 후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소 사실
2025년 4월 20일 일요일 오후 1시 22분 경 고소인은 본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소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를 수신하였습니다.
“[Web발신]
서울혁신회의이상범입니다. 이재명 후보 카카오채널 추가 부탁해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전화번호를 제공한 적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개인정보(휴대전화 번호)를 어떤 경로로 수집하였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이에 대한 설명을 회피하고 있으며 전화 연락 역시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정치적 목적의 홍보를 위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은 중대한 위법 행위로, 고소인은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
- 수신한 문자메시지 캡처본
- 연락 시도 내역(통화 기록)
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했고 NAS에 저장하였습니다.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서에 작성 된 내용을 넘어 선 사용으로 보고 있고 제21조 파기에 대한 법도 위반으로 보여 고소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 알리는 건 좋은데 이렇게 알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비유명 정치인도 아니고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것외 다양한 소통 채널이 있는데 말이죠.
증거물은 200통 넘게 무시 한 통화 내역과 문자 내역입니다.
구미민주당님의 댓글의 댓글
구미민주당님의 댓글의 댓글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나무위키에는 마치 당내 계파인걸로 나오던데요.
구미민주당님의 댓글의 댓글
저도 검색해서 그렇게 나오니 마지막 통화 종료 전에 물어봤어요.
콜로폰님의 댓글의 댓글
구미민주당님의 댓글의 댓글
사무처장이라는 직함 때문에 "개인"이라는 말은 신뢰가 안 되더라고요.
다마스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