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尹수사 때 기소권 없어 큰 시련…공수처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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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尹수사 때 기소권 없어 큰 시련…공수처법 개정 필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3일 언론 기고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기소 권한을 확대하고 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오 처장은 23일 법률신문에 실은 ‘공수처의 좌절,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특별기고문에서 “공수처라는 배의 키를 잡은 선장으로서 현직 대통령 수사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느낀 어려움에 관해 적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이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겪으며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더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큰 시련을 겪었다”면서 “권력기관 견제 목적으로 공수처가 설립됐는데 기소 여부 및 공소 유지 업무를 검찰에 맡겨서는 권력기관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 등 여러 공직자의 직무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법률상 기소 대상은 판·검사, 고위 경찰로 제한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뒤 기소를 위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오 처장은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란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소권의 범위를 넓혀 공수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의 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어려움은 ‘관련 범죄’ 규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불법 비상계엄 사건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계없이 내란죄만 실행한 공범은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의 ‘관련’ 사건에 해당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공직자가 범한 죄’라는 현행 규정을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는 검사 연임에 있어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고 이는 독립기관인 공수처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면서 “고위공직자 부패 청산이란 시대적 요구에 헌신할 수 있도록 임기 제한 폐지와 검사 정원 확대가 절실하다”고도 주장했다.
이밖에 그는 공수처가 신임 검사 7명의 채용 절차를 마치고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임명 제청했으나 아직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는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되고 독립기관의 위상이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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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원 대폭 늘리고 기소권 꼭 줍시다~!!
검찰의 기소독점은 해체가 마땅합니다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그런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중에 기소권만 남기게 개편이 예정 돼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논리에 근거합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면, 공수처는 검찰처럼 되지 않을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공수처가 규모가 커지고 강해지면 누가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을까요.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어렵게 여기까지 끌고온 공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구조적으로 잘 따져봐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말하우트님의 댓글의 댓글
저런 기관들 사이에선 서로 권한의 분산 및 견제가 필요한데 이번 내란 사태 같은 특수한 상황만 가지고 기소권까지 준다는 것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죠.
그럼 공수처는 누가 견제 하나요.
Blizz님의 댓글의 댓글
TonyStark님의 댓글의 댓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한해서만 국회의 표결로 기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가능할지 궁금하군요.
자체 기소가 아닌, 국회에 기소를 요청하도록 하는 거죠.
대신 국회에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세밀하게 마련하고요.
애초에 대상이 '고위 공직자'로 한정되었기에 전원 선출 공직자인
국회에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요.
저도 어떤 곳이라도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까망꼬망님의 댓글의 댓글
지금처럼 검새만 기소독점하게 둘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기소 가능해서
한군데서 잘못하면 다른곳에서 기소해서 견제 가능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의 댓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빼앗으면 되는 일입니다...
즉...공수처도 검사가 필요 없어지고
법적 연구원 정도만 두던지 상급 수사관에 변호사를 채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찰은 검사들이 기소만 하게 두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소를 안하고 하겠지만..
그건 자기가 꼭 해야하는 수사를 공수처나 경찰에게 수사를 부탁하게 되었을시에 안하게 될 수도 있는 지라...
서로 물고 가게 하는 방향으로 가서 균형을 맞춰야죠
swhan님의 댓글의 댓글
끼융끼융님의 댓글

Blizz님의 댓글의 댓글
끼융끼융님의 댓글의 댓글
swhan님의 댓글의 댓글
검찰 조직을 쪼개고 하는 것은 먼 훗날의 일이고 당장 기소권을 나눠야 합니다.
gongdori33님의 댓글

지금 민주당에선 서로 견제가 가능한 법을 만들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fsszfeaja님의 댓글

PippiLucky님의 댓글

결국 검사들이 돌고 돌아 공수처 가는건데...
그건 아니라고 보오~~~
바이트님의 댓글

공수처가 내란수괴편이라면 무고한 공직자들 지금 검찰처럼 유죄로 걸어서 죄다 기소할텐데 그러면 지금 검찰과 다를께 없어요.
위험합니다.
검찰이 편향적이자 않고 정상이라면 윤석렬 수사하고 가소까지 되는게 자연스러운건데 검찰이 저짝편이라 방어하느라 기소를 미루고 버틴거죠.
저는 기소권까지 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sooo님의 댓글

ㅇ 검사 대가리들을....선출직으로 뽑아서... 권력으로 부터 분리하고
ㅇ 기소시 배심원제 도입
ㅇ 공수처 강화 .. 공수처장 선출직으로, 압수수색, 기소, 재판까지 진행...즉 검찰? 조직에서 완전분리.. 견제
우선 이렇게 라도
⠀
Ellie380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