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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근본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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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5.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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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온 나라에 기승을 부릴때도 남의 일 인줄만 알았는데 막상 당해서 서류를 떼어보니 임대사업이 전세사기를 조장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의 아이가 작년에 독립하면서 원룸에 전세를 들어 갔다가 올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가면서 왜 이런일이 생겼는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자의든 타의든 전세사기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당한 건물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 2017. 8월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4명이 돈을 모아 신림동에 약 80평의 땅을 삽니다.

일인당 2.5억으로 총 1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2017.9월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9억의 대출을 받아 건물을 올립니다.

3. 2018.3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등기를 합니다.

4. 총 5층 건물에 5~6평 정도의 원룸 20개에 전세 임대를 놓습니다.

이 시기에 건물 소유자 4인에서 2인에게 지분 양도를 합니다. 아마 보증금을 받아서 지분을 정리한듯 합니다.

전체 임대보증금은 월세 2가구, 전세 18가구로 약 22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 됩니다.

5. 2023. 7월에 첫번째 임차권등기가 발생했다가 삭제 됩니다.

아마 그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가 임차권등기를 하니까 돌려준 걸로 판단 됩니다.

6. 2024. 5월 다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발생 하고  2025. 3월 강제 경매가 개시 됩니다.

7. 부동산에서 건물 매매 가액이 약 23억 정도가 된다고 한다는데 경매 낙찰가율 60% 정도로 보면 낙찰가액은 13~4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8. 낙찰가액에서 선순위 대출금 9억을 공제하고 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을 주고나면 대부분의 전세자는 한푼도 못 건지는 상황이지요.

9. 임대사업자는 1인당 2.5억 투자해서 보증금으로 22억 정도를 받아 돈을 빼돌리고 나몰라라 하면 1인당 두배로 버는 구조지요.

이렇게 남긴 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지어 또 전세입자를 모집하고 또 다른 건물을 짓고 하면 한 사람이 수백채를 갖고 임대사업을 하는게 별 어려운 일도 아니더군요.

이렇게 사기를 쳐도 2~3년 빵에서 살다 나오면 얼마나 남는 장사 인가요?

임대업자만 돈 벌고 세입자는 한푼 두푼 아끼고 대출 받아서 한꺼번에 날리고 정부는 피해 구제 한다고 세금 날리고 이런 임대사업 구조는 근본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물론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월 임대료로 집을 구하면 좋겠지만 월 임대료가 전세대출의 금리를 훨씬 상회하는 구조에서 고액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지요.

더욱이 원룸이든 투룸이든 임대사업의 피해자는 2030 청년들이나 힘들게 사는 신혼부부가 대부분 인데 2030 세대를 전세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활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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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 1 페이지

석군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석군이
작성일 05.13 19:46
민간임대사업자는 등록하면 보증보험 가입 필수인데... 보증보험가입이 안되어있나요?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뿌리깊은나무
작성일 05.13 20:51
@석군이님에게 답글 보증보험이 허그와 LF가 있던데 허그는 보증이 까다로워서 안되는 건물이 많고 LF는 대출보증과 보증금 보험이 있는데 대출보증은 은행에서 요구해서 받았는데 보증금 보험은 대출보증으로 되는줄 알았나 보더군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으니 놓쳤나 봅니다.

slt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tx
작성일 05.13 21:03
@뿌리깊은나무님에게 답글 이런 건 중계사가 잘 챙겼어야죠. 중계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대차 신고할 때에도 확인하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뿌리깊은나무
작성일 05.13 21:11
@sltx님에게 답글 중계사도 공모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처음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는데 임차권등기 했다가 삭제한 내역은 빼고 출력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보통 임차권등기 사항이 등기부등본에 있으면 임대인을 불신해서 계약을 잘 안한다고 합니다.

slt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tx
작성일 05.13 21:32
@뿌리깊은나무님에게 답글 "이렇게 남긴 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지어 또 전세입자를 모집하고 또 다른 건물을 짓고 하면 한 사람이 수백채를 갖고 임대사업을 하는게 별 어려운 일도 아니더군요."
이런 상황이면 보험회사가 보증보험에 가입 안 시켜주겠죠. 세입자가 전문가도 아니고 임대인의 재무 정보를 볼 수도 없으니 세입자에게만 맡겨두면 전세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필터링할 수 있게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도 임대사업자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중계사가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챙기지 않았다니 의심이 가네요.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뿌리깊은나무
작성일 05.13 22:02
@sltx님에게 답글 요즘 보면 도심에 대형 임대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형 법인은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형 법인이 아닌 개인이 임대 건물 하나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면 보증금 반환 보험은 임차인이 알아서 드는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본인이 잘 알아서 들면 좋겠지만 20대 청년들이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모를수도 있거니와 보증보험에 들었다 해도 전세사기가 많아서 보증금 반환이 많아지면 보험회사도 부실해지고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일 이지요.
지금 전세사기가 일어나는 것도 그런 개인이 임대용 다가구 건물을 가지고 일으키는 것이 대부분 이지요.

slt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tx
작성일 05.13 22:12
@뿌리깊은나무님에게 답글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알아서 들어야죠.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인(임대사업자)이 보증보험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이든 아니든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석군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석군이
작성일 05.14 13:46
@뿌리깊은나무님에게 답글 아닙니다 저도 주택임대사업자인데 보증금보증보험 가입안하면 임대차신고가 불가능하고 과태료만 천만원 나와요... 정말 안되어있다면 신고감입니다.
일단 민간임대주택이면 부기등기해야하는데 그것도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진짜 민간임대사업자를 한거라면 과태료도 다 쌩까고 한거일텐데.... 진짜 악질이네요.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뿌리깊은나무
작성일 05.14 13:56
@석군이님에게 답글 등기부등본에 민간임대등록에 의해 등기가 올려져 있으니 맞을겁니다.
건물 짓고 바로 등기부등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석군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석군이
작성일 05.14 14:15
@뿌리깊은나무님에게 답글 혹시 보증보험 들어놓고 제대로 통지안하거나 그런것일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립니다...ㅜㅜ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뿌리깊은나무
작성일 05.14 15:58
@석군이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효도르는효도를님의 댓글

작성일 05.13 19:51
전세제도를 없애하지 않나요?

갭 투자 때문에 전세가 활성화 되서 부동산이 안정화 된다는게 저쪽 유툽들 주장이더군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일 05.13 20:01
@효도르는효도를님에게 답글 일단 갑자기 없에는건 구조적으로 힘들고..(장기적 과제일거 같고..)
현재 지금 이순간에도 발생하는 문제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먼저 만들어야죠

송지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송지호
작성일 05.13 20:01
갑갑하시겠습니다…
전세 라는 사금융    진짜 문제 많아요
누구나 당할 수 있으니

kita님의 댓글

작성자 kita
작성일 05.13 20:03
전세 뿐만 아니라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과 제한 없는 추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ssak1님의 댓글

작성자 assak1
작성일 05.13 20:04
안타깝네요. 전세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하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선 현실적으론 쉽지 않죠. 구조적으로 입법으로 철저하게 전세 사기를 방지하도록 신탁제도라던가 임대사업법을 개정하여 반드시 임차인 동의 하에 대출, 매매, 신탁을 허가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재미
작성일 05.13 20:04
전세로 하면 돈 안들어간다는 인식도 변화가 필요해보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 내돈 저축 이자 + 집주인 도망 불안비용 생각하면 월세가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왕왕 보이더라구요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작성자 트라팔가야
작성일 05.13 20:17
세입자가 집주인 신용 안 보고 부실대출하는 것과 같네요.
오히려 세입자 과보호하던 것을 소극적 보호로 바꿔야 제도가 사라질 것 같네요.

JINH님의 댓글

작성자 JINH
작성일 05.13 20:22
전세금은 부동산예탁원 비슷한 걸 만들어서 기관에 예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집주인들이 딴짓 못하게요. 그러면 전세제도 서서히 없어질 것 같습니다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뿌리깊은나무
작성일 05.13 20:54
@JINH님에게 답글 저도 이 생각 했습니다.
최소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공탁을 걸어 놓던가 예치를 시켜서 남의 돈 갖고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지요.

slt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tx
작성일 05.13 21:04
@JINH님에게 답글 그럼 서서히가 아니라 당장 없어지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 쓰려고 전세 놓는 건데요. 예치시켜야 한다면 전세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hinkMoon
작성일 05.13 21:32
@sltx님에게 답글 당장 없어지는 거면 오히려 좋은 제도네요.

slt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tx
작성일 05.13 21:34
@ThinkMoon님에게 답글 그런데 현실적이지 않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보호되고, 임대인이 위험도가 높은지는 보험회사가 판단하겠죠.

수선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수선영
작성일 05.14 01:05
@JINH님에게 답글 저도 같은생각입니다.
전세금을 공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집주인이 받는 구조로 되어야합니다. 돈이 없으면 처음부터 임대사업자를 못하게 해야해요.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뿌리깊은나무
작성일 05.14 07:20
@수선영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자기 자본도 없이 임대사업을 해서 임대보증금을 편취하는 건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작정한 거지요.
제가 당한 건물의 소유자도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를 확인해 봤더니 한 사람은 성동구 중곡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 세들어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은 광진구 구의동에 다세대 주택을 한 채 소유해서 사는데 자기 지분이 1/2이고 나머지 1/2에 대해서도 은행에 담보 설정이 되어 있더군요.
결국 아무런 재산도 없이 돈 2.5억 융통해 사기를 치려고 작정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많은 2030  세대들이 독립하려다 당하는 일들 이라는 겁니다.

예지님의 댓글

작성자 예지
작성일 05.13 20:27
전세 자체도 없어져야하는데 1가구 2주택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다모앙사찰관님의 댓글

작성일 05.13 20:39
전세 제도를 확 없에기 어렵다면 수도권 혹은 고액 부동산 부터 적용하던가 하는 전세대출규제를 강화해도 좋을것같아요. 투기세력만 제거해도 많이 좋아질것 같네요

말없는님의 댓글

작성자 말없는
작성일 05.13 20:45
전세보증보험을 없애야 합니다. 부동산폭등과 전세사기를 방조한 최악의 제도죠.

블루지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지
작성일 05.13 20:47
주택 임대사업은 근본적으로 개인이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임대를 놓는경우는 예외없이 모두 소득으로 잡도록 하고
그래서 부동산은 투자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은 부동산업으로 신고해서 업체로만 하도록 하고
규제산업으로 통제하면 좋겠습니다.

뭐 디테일은 뭔가 모르는것도 있고 경제나 부동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 뭔가 지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수선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수선영
작성일 05.14 01:07
@블루지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자본이 있어야 임대사업자(월세로만)를 할 수 있게하고, 남의돈(대출, 전세)로는 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sltx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tx
작성일 05.13 21:07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세 사기(사고)가 발본색원됩니다.
이 경우는 임대사업자이므로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챙겨지지 못했네요.
부동산도 챙기도록 하고, 임대차 신고시에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동차 등록할 때 책임보험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뿌리깊은나무
작성일 05.14 08:11
@sltx님에게 답글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보험 의무는 결국 보증보험공사가 사기액을 모두 부담해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구상권을 보증공사가 하는게 개인이 하는 것보다 더 났기는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재산을 모두 빼돌리고 잠적하면 그 돈은 모두 세금으로 메꾸게 된다는 거지요.
피해자 구제 방법으로 좋지만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없애기는 어렵지요.
이건 제도적으로 막지 않으면 계속 일어날 일 이라는 거지요.

slt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tx
작성일 05.14 10:47
@뿌리깊은나무님에게 답글 네. 그래서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심사도 제대로 할 테구요. 자동차보험처럼 가입을 의무화하되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하게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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