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에 찬성... "대법 따르도록 규정해야" 역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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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찬성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 사실상 '4심제' 도입과 다름없다는 논란이 있지만,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게 헌재 입장이다. 헌재가 더 나아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위헌(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대법원이 이를 따르도록 규정을 더 명확히 하자고 역제안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아래로 두겠다고 하네요
조희대와9마리 법비들이 쏘아올린 사법개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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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 1 페이지
생각필수님의 댓글
작성일
05.16 11:23
심급은 많을 수록 잘못된 재판을 막을 수 있죠.
삼심제는 법률만 바꾸면 되는 거고 심급을 늘리는 방식은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삼심제는 법률만 바꾸면 되는 거고 심급을 늘리는 방식은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대의벗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5.16 11:27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3심제가 헌법에 명문으로 된게 아니죠. 억울한 재판은 없어야죠.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5.16 11:29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헌법에 삼심제 규정도 없습니다. 사심제도 상관없어요.
최고법원이 대법원이라는게 헌법사항인데 헌재에서 판결하면 대법원을 기속하고 대법원이 다시 판결하는 모양새 취하면 됩니다.
최고법원이 대법원이라는게 헌법사항인데 헌재에서 판결하면 대법원을 기속하고 대법원이 다시 판결하는 모양새 취하면 됩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5.16 11:31
@밤고개커피님에게 답글
네, 헌법에는 명문으로 규정된게 없죠.
법원조직법 등으로 삼심제가 보장되어 있을 뿐이고 삼심을 이심제 등으로 줄이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겠지만
늘리는 것은 현행 헌법으로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헌재가 인원이 적어서 대법원의 모든 재판이 올라갈 수 있게 하면 거의 업무가 마비될 수 있으니
요건을 정해서 넘기는 방식이 되어야 할 거 같네요.
법원조직법 등으로 삼심제가 보장되어 있을 뿐이고 삼심을 이심제 등으로 줄이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겠지만
늘리는 것은 현행 헌법으로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헌재가 인원이 적어서 대법원의 모든 재판이 올라갈 수 있게 하면 거의 업무가 마비될 수 있으니
요건을 정해서 넘기는 방식이 되어야 할 거 같네요.
태루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5.16 11:26
@qwer님에게 답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다 뽑으니까 (대통령제청이지만) 문제 인거 같습니다. 대법관도 헌제 처럼, 국회 몇명, 대통령 몇명, 대법원장 몇명 , 헌재 몇명 이렇게 나눠서 뽑아야 할거 같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
작성일
05.16 11:40
1심,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이고, 헌재는 헌법적으로 따져본다? 나쁘지 않을것 같은데요.
잎과줄기님의 댓글
작성일
05.16 11:53
희대가 쏘아올린 공이 높이 나네요.
수십~수백명의 대법관이 한 재판 ----> 9명의 헌재 재판관이 한번 더 들여다 볼 수 있음.
헌법재판소 우위의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수십~수백명의 대법관이 한 재판 ----> 9명의 헌재 재판관이 한번 더 들여다 볼 수 있음.
헌법재판소 우위의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부릎뜨니숲이어쓰님의 댓글
작성일
05.16 12:15
대법관들의 판결이 하늘의 심판도 아니고 당연히 합당한지 따져볼 수 있게 해야죠.,
옆동네개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