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조희대 씨, 끝내 답변 거부하면 특검 출석 요구서 받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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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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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5.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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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민언론 민들레 | 유시민의 관찰 | 25.05.19



국민 대신한 국회 질문에 입 꾹 닫은 대법관들

모든 책임 회피하라고 법관 독립 보장한 게 아냐

끝내 답변 거부하면 특검 출석 요구서 받게 될 것

생략


헌법과 법률을 자신의 특권 지키는 도구로 쓰는 ‘법복귀족’


나는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조희대한테 묻고 싶은 것이 많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왜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는가.
  •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물어보겠다고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는데 왜 그마저 거부하는가.
  • 당신은 헌법 제7조가 말하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아닌가. 왜 대법원 내규를 모조리 어기면서 그토록 서둘러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처리했는가?
  • 하급심 소송기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았는가?
  • 7만 쪽 넘는다는 소송기록을 복사하거나 전자문서로 만들어 대법관들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를 왜 내지 않는가?
  • 그것을 읽지 않았다면 무엇을 근거로 항소심과는 전혀 다른 사실 판단을 했는가?
  • 지금까지 다른 사건들도 하급심 소송서류를 보지 않고 판결했는가?
  • 대법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입장을 왜 정하지 않는가?
  •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도 재판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 사건 담당 판사들이 알아서 판단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 형사소송법 제66조를 위반하면서 내란수괴 피고인을 석방한 지귀연을 왜 징계하지 않는가?
  • 그가 내란 주요종사자들 재판을 완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룸살롱 향응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왜 즉각 감찰을 실시하지 않았는가?


조희대 씨는 공무원이다. 언론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다수의견에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해석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그들의 행위와 답변 거부는 헌법 위반이며 국민 속이려는 짓


아무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 아니다. 자신을 ‘법복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하지 않을 언행을 하기에 하는 말이다. 국회가 왜 조희대와 대법관들을 청문회에 불렀는가?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는지 의심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그들을 불렀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를 책무를 부여했다. 그렇게 하라고 독립성을 보장해 주었다. 만약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대법원 내규와 관례를 위반하면서 졸속 결정했다면 그들은 헌법 제103조를 어긴 것이다. 바로 그 조항을 들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또 다른 헌법 위반이다.


그들은 다른 헌법 조항과 법률도 위반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헌법 제1조 제2항을 짓밟으려 했다. 유력한 대통령후보를 제거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찬탈하려고 한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7조와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9조도 위반했다.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대통령후보를 제거하려 했다. 그보다 더 크고 확실하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겠는가.


조희대는 선거 개입 의혹을 덮으려고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내세운다. 국민을 속이려는 짓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그런 데 쓰라고 헌법이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 원칙을 명시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권력을 남용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아 그런 사태를 막으려고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 제도를 만들었다. 법관의 독립은 그 제도의 일부로서 의미를 지닌다. 권력의 오남용을 막아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멋대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라고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게 아니다.


법관의 독립은 ‘무제한의 사법권 행사’가 아니다
대통령과 국회와 법원은 분립해 있으면서 서로를 견제한다. 국회는 대통령과 장관뿐 아니라 검사와 판사도 탄핵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권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견제할 권한이 있다. 국회는 다수결로 어떤 법률이든 만들 수 있지만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를 억제할 수 있다. 행정부에 속한 검찰은 국회의원의 범법행위를 찾아 기소할 수 있다. 법원은 언제든 국회의원에게 직위와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해 왔다. 법원과 판사는 국회 위의 권력이 아니다.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다.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것은 합헌적이고 정당한 행위였다. 기소된 국회의원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처럼,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은 국회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 그게 헌법의 원리다.


“조희대 씨, 우리는 당신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판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언론 앞에서, 국회에 나와서, 뭐든 말을 하세요, 당신은 그럴 의무가 있는 공무원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끝내 말하기를 거부한다면 다음에는 특별검사가 보낸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


특검에 조사받고 형사처벌 받는 걸 보게 되겠네요. 조희대 지귀연 사법 쿠데타 세력들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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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1 페이지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05.20 18:24
사법부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철거하고 새로지어야 할 수준이죠.

듄드라이브님의 댓글

작성자 듄드라이브 (218.♡.239.217)
작성일 05.20 18:26
이미 늦었어요 지금 입열어도 탄핵되고 특검 받게 될겁니다
꼬우면 당장 사퇴하든가요

낭비할ㅡ시간없어님의 댓글

작성자 낭비할ㅡ시간없어 (1.♡.39.17)
작성일 05.20 18:32
어제도 내란수괴 재판 특혜 주려고 애쓰던데...
국민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끈이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권력을 부여한 자에게만 충성 충성... 하고 있죠

사막여우님의 댓글

작성자 사막여우 (223.♡.248.205)
작성일 05.20 18:43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주권자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생각하는 건
미친거죠.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다시머리에꽃을 (106.♡.70.191)
작성일 05.20 18:43
답변 못하죠.. 지금 일련의 행위들을보면 최소 내란세력과 협력했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고.. (어느정도 깊숙히 관여되었나 정도겠죠)

해서 어떻게든 이재명을 보내버리거나 윤석열이 내란죄 무죄 받는거 밖에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는거죠

개인적으로 저작자들 출국금지부터 시켜야한다 봅니다

gaiago님의 댓글

작성자 gaiago (118.♡.14.95)
작성일 05.20 18:44
특검 전에 헌재 출석이 먼저입니다

기밀요원님의 댓글

작성자 기밀요원 (121.♡.209.232)
작성일 05.20 18:56
유시민 작가님이 또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네요!

6K2KNI님의 댓글

작성자 6K2KNI (222.♡.88.247)
작성일 05.20 19:23
조희대 주변 인물들 하나씩 사회적 마티즈 보내버리면 조희대라고 버틸 수 있겠어요?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작성자 국수나냉면 (112.♡.224.214)
작성일 05.20 19:58
신경안정제가 너무 정밀해서 안먹어도 약발이 탁~ 섭니다. 이래서 현자가 중요하군요.

born2love님의 댓글

작성자 born2love (59.♡.239.165)
작성일 05.20 22:34
입법부는 선거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
행정부는 탄핵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사법부는 지멋대로 심판도 안 받겠다 독립하겠다니
법으로 박살을 내고 심판 받게 만들어야죠.
2차대전 A급 전범으로 사형당한 도조희대키가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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