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조인 아니어도 대법관 된다...민주당 '30명 증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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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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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SHEN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5.23 10:49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독일과 인구대비 비교하면 300명도 가능합니다.
박스엔님의 댓글
작성일
05.23 09:48
비법조인인 정청래 의원이 역대 가장 유능한 법사위원장이라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대법관은 법조 실무 경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슬기로운 해결법이 있겠지요.
대법관은 법조 실무 경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슬기로운 해결법이 있겠지요.
래인맨님의 댓글
작성일
05.23 09:50
저도 100명 찬성합니다.
어차피 ~ 연구관이라는 대법관들 도와주는 판사들이 있다면서요?
그럼 비법조인이 대법관해도 충분하죠.
어차피 ~ 연구관이라는 대법관들 도와주는 판사들이 있다면서요?
그럼 비법조인이 대법관해도 충분하죠.
BLUEnLIVE님의 댓글
작성일
05.23 09:51
뭐 좀 부족해서 불만(?)이지만, 민주당이 잘 알아서 할 겁니다.
(오창석 톤)
(오창석 톤)
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일
05.23 09:52
처음부터 100명하면 초반에 인사 추리는 것만해도 꽤 리소스 소모가 많아서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 아닐까요
중간 검증도 가능하구요
중간 검증도 가능하구요
MementoMori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5.23 10:38
@레오야사랑해님에게 답글
어찌보면 짐 캐리 닮아보여 더 기분이 좋아지네요.
우리 편 깐쭉이라 좋아보이는거지 상대방은 개죽상이겠어요. ㅋㅋㅋㅋ
우리 편 깐쭉이라 좋아보이는거지 상대방은 개죽상이겠어요. ㅋㅋㅋㅋ
옐도님의 댓글
작성일
05.23 09:52
너무 양보한 거 아닌가싶지만 응원합니다.
50명은 해야 내란범과 그 밑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들 나대지 못하게 할 거 같습니다
50명은 해야 내란범과 그 밑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들 나대지 못하게 할 거 같습니다
좋은날좋은일님의 댓글
작성일
05.23 09:54
그들만의 특권 의식을 빨리 없애 버려야 합니다..
100명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네요.
100명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네요.
알타미라님의 댓글
작성일
05.23 09:55
법관 출신 70명과
비법조인 30명으로 100명을 만들어서
서로를 견제하도록 만들면 어떨까요?
비법조인 30명으로 100명을 만들어서
서로를 견제하도록 만들면 어떨까요?
진서기님의 댓글
작성일
05.23 09:55
더 늘려주세요. 100명 받고 300까지 딱 좋네요.
비법조인 출신 가능한 부분은 아킬레스건이네요 ㅋㅋ 진짜 좋네요.
비법조인 출신 가능한 부분은 아킬레스건이네요 ㅋㅋ 진짜 좋네요.
취미생활자님의 댓글
작성일
05.23 09:56
30명 법안은 청문회등을 감안해서 만든 거라고 이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추가로 더 증가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만일 중간에 말 바꾸면 안되기 때문에
당대표 제대로 뽑아야합니다
만일 중간에 말 바꾸면 안되기 때문에
당대표 제대로 뽑아야합니다
ThinkMoon님의 댓글
작성일
05.23 09:57
법조인 아니여도 라는 단서 조항이 IT직군에 있는 개발자도 대법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취미생활자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5.23 10:00
@ThinkMoon님에게 답글
그렇다기 보다는 조국 대표님, 정청래 의원님같은 법과 관련된 비법조인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닐까 합니다. 그냥 제 생각이니 아닐 수도 있습니다.
MementoMori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5.23 10:41
@ThinkMoon님에게 답글
그동안은 법조인의 시각으로 세상이 결정되어 이 모양 이꼴인 것이라 봅니다.
당장 그들이 방향을 바꾸기 어려울지라도 소수의견이라도 기재되니 상식에 준하는 의견이 나와야 합니다.
비법조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들이 방향을 바꾸기 어려울지라도 소수의견이라도 기재되니 상식에 준하는 의견이 나와야 합니다.
비법조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5.23 10:48
@MementoMori님에게 답글
제가 의문점을 가졌던 비법조인이 개발자직군, 작가직군 등에서 지원 자격이 생긴다면 저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M암모나이트님의 댓글
작성일
05.23 10:00
개헌하지 않으면 소용없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안하면 안되는 겁니다.
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어차피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안하면 안되는 겁니다.
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취미생활자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5.23 10:04
@M암모나이트님에게 답글
많은 국회의원과 법조인이
추천위원회 법령 바꿔서 비슷한 효과 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도 결국 바뀔거구요.
의도적으로 피하면 탄핵이라는 길도 있구요.
대통령 임기 중 개헌 예고되어 있습니다.
소용 있는게 한트럭입니다
추천위원회 법령 바꿔서 비슷한 효과 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도 결국 바뀔거구요.
의도적으로 피하면 탄핵이라는 길도 있구요.
대통령 임기 중 개헌 예고되어 있습니다.
소용 있는게 한트럭입니다
아사님의 댓글
작성일
05.23 10:21
국회 동의 절차 좀 제대로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대충대충 넘긴게 나중에 이슈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5.23 10:50
@아사님에게 답글
국회에서 동의 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임명 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 정부에서는 방통위원장이라던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라던지요.
이번 정부에서는 방통위원장이라던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라던지요.
diynbetterlife님의 댓글
작성일
05.23 10:32
재판연구관과 소부에도 일반인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소부도 전문분야별로 업무를 나누고요.
-1·2심 재판에서 시민 참여가 보장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대법관 수 증원, 소부를 전문 분야별로 구분, 다양한 시각과 경험의 법률관으로 대법관 충원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
이상의 개혁은 모두 개헌 없이 법률 개정으로 가능합니다.
https://damoang.net/free/3918473
소부도 전문분야별로 업무를 나누고요.
-1·2심 재판에서 시민 참여가 보장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대법관 수 증원, 소부를 전문 분야별로 구분, 다양한 시각과 경험의 법률관으로 대법관 충원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
이상의 개혁은 모두 개헌 없이 법률 개정으로 가능합니다.
https://damoang.net/free/3918473
잘자요zZ님의 댓글
작성일
05.23 10:51
정청래 의원도 100명을 주장하기도 했었으니깐
한번에 다 늘리면 부작용이 필연적일테니 저렇게 하는거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한번에 다 늘리면 부작용이 필연적일테니 저렇게 하는거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만화처럼님의 댓글
작성일
05.23 12:49
처음엔 부담스러우니까 다음엔 50명 그 다음엔 100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50명시작!!
가시나무님의 댓글
작성일
05.23 18:20
단발성이 아니고
1차 30명 진행하고
2차 3차 임기 5년차까지 갑시다.
30 60 90 120 200 해서 500명 채웁시다
1차 30명 진행하고
2차 3차 임기 5년차까지 갑시다.
30 60 90 120 200 해서 500명 채웁시다
사막여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