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뜯어 고칠 개혁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 관례를 깨지 못한다면 무슨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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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의 자격에 관례가 있다는 것에 놀랐는데, 이에 맞는 의원이 많지 않다고요?
그 관례는 누가 정한 건가요?
지금 역사상 법을 뜯어고치고 정부 조직을 변경하는 큰 개혁을 해야하고 개헌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관례에 따라서 임명한다고요?
3선이상이어야 하고 2년이상 다른 상임위원장을 하면 못한다는 관례가 있다면 이건 당연히 바꿔야 합니다.
3선 이상을 한 것이 법사위원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지금은 실력이 없거나 나이브한 의원보다 입증된 실력과 강한 추진력,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되어야 합니다. 초선이든 2선이든 6선이든 상관없습니다.
관례는 깨져야 하고 오로지 실력과 추진력,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이 상임위원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임위원장이 되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정말 고생하셔야 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뀔 정도로 시대가 급변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 흐름에서 우린 3년이란 시간을 잃었고, 오히려 몇년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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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b408e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