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없음) 강남에 불륜 고발 현수막이 이슈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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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사자가 법조인이라 사진은 안퍼오겠습니다 ㄷㄷㄷ)
구글에 강남 불륜 현수막 이라고 검색하면 기사가 나옵니다.
사실이 맞으면 사이다인데요.
저걸 역이용해서 주작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일도 생기겠다 싶더군요
간통법이 폐지되고나서 불륜은 민사로 해결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소송을 걸어서 승소해도
배상받는 금액은 받은 상처에 비하면 너무 적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요즘엔 불륜을 잡아내면
불륜남(녀)의 주거지나 직장에 현수막을 달거나
회사에 통보하는 식으로 응징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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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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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야사랑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6.22 15:06
@무적전설님에게 답글
예전에 비슷한 현수막을 걸었던 사람이 벌금 300이 나왔다더군요. 300이면 할만하죠
무적전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6.22 15:09
@레오야사랑해님에게 답글
근데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도, 이것도 망신은 망신이겠네요.
무적전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