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도 ‘통행 방해’ 전동킥보드 견인 시작…“부천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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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보도자료 링크 (첨부파일 참조)
* 아래 경향신문 기사 내용 일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4117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21005001
휴대전화 민원신고시스템 구축
“3시간 내 수거 안하면 견인 조치”
부천시는 지난 11일부터 불법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해 견인을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신고시스템을 구축해 견인 조치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처음이다.
부천시는 시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PM 민원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했다. 이어 지난 10월11일부터 11월10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쳤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과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도와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입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구역에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이다.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3시간 이내에 이동 조치해야 한다. 3시간이 지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3시간 유예 없이 즉시 견인 조치된다. 이에 따른 견인료 3만원은 업체에 부과된다. […]
시민들은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있으면 부천시자전거 홈페이지 팝업 메뉴를 통해 접속하거나 민원신고 홈페이지 https://pm.bucheon.go.kr/ 에 접속 후 PM에 부착된 OR 코드를 통해 불법주정차된 기기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
# 이미지 출처는 맨 위 공식 링크에서
Kenia님의 댓글
하는 지자체들 하나둘 늘어난다는게 기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