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잘 아시는 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월소득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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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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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보통 월소득에 4.5%가 국민연금으로 지출됩니다
동시에 사업주(회사)도 4.5%를 지급하죠 (기관부담금에 포함)
근데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여기저기 서류를 뽑다가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가 필요해서 인출을 했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예를 들면
작년에 제 월급이 90만원(가정)이었고
올해는 1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럼 기준소득월액도 월급(세전)과 동일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그런데 표에 있는 소득월액(월급)을 보면
현재 월급(세전)에 비해서 10만원 이상 낮게 책정되어서 보험료가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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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방금 떠오른 내용이라서 내일 국민연금에도 전화해서 물어볼 예정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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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리니야님의 댓글
식대보조비 10만원은
현물로 공짜로 제공받고있는거 아니면 근로자 거의 전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현물로 공짜로 제공받고있는거 아니면 근로자 거의 전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한글님의 댓글
교통비나 식대같은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빠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