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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잘 아시는 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월소득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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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녹새 114.♡.1.123
작성일 2024.12.09 19:10
19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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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보통 월소득에 4.5%가 국민연금으로 지출됩니다

동시에 사업주(회사)도 4.5%를 지급하죠 (기관부담금에 포함)


근데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여기저기 서류를 뽑다가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가 필요해서 인출을 했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예를 들면

작년에 제 월급이 90만원(가정)이었고

올해는 1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럼 기준소득월액도 월급(세전)과 동일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그런데 표에 있는 소득월액(월급)을 보면

현재 월급(세전)에 비해서 10만원 이상 낮게 책정되어서 보험료가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지금 방금 떠오른 내용이라서 내일 국민연금에도 전화해서 물어볼 예정입니다!

댓글 2 / 1 페이지

한글님의 댓글

작성자 한글 (119.♡.177.211)
작성일 12.09 19:53
비과세액은 제외입니다.
교통비나 식대같은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빠지겠죠
4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런리니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런리니야 (116.♡.190.204)
작성일 12.09 23:30
식대보조비 10만원은
현물로 공짜로 제공받고있는거 아니면 근로자 거의 전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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