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탄핵 재표결 3일 전)   🔥 제목 시위는 [말머리] 또는 임시게시판(불타는앙)을 이용바랍니다.

연금저축? 연금보험?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르 1.♡.101.111
작성일 2024.12.10 12:16
186 조회
0 추천
쓰기

본문

12월이라 이제 슬슬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을 가입할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계약직이라서요..


당장은 돈을 잘 벌지만.. 2년 후 재계약이 불발되면.. 백수가 됩니다 ㅠㅠ


만약에 제가 백수가 된다면 연금저축이나 보험에 든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님 그 약정기간(?)동안 묶일까요?


세액공제는 둘째치고... 

1도 모르는 상황에서 적다보니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 6 / 1 페이지

한글님의 댓글

작성자 한글 (119.♡.177.211)
작성일 어제 13:01
세액 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출금이 가능합니다.
공제 받은 금액, 수익금은 세금내고 인출 가능합니다만, 소득에 따라서 공제받은 금액보다 내는 세금이 더 높아서 비추

연금 저축가입하고 납입금액은 연말정산할때 공제 신청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나르 (1.♡.101.111)
작성일 어제 13:05
@한글님에게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어찌됬든 제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급하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뭐 급하게 수술비 또는 보증금 등등

한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한글 (119.♡.177.211)
작성일 어제 13:09
@나르님에게 답글 공제 받지 않은 원금 = 원천징수한 금액 이라 세금이 이미 납부된 거라,
납입한도는 원복이 안될 뿐, 저축에서 예금 인출 하듯 할 수 있습니다.

코딩님의 댓글

작성자 코딩 (220.♡.133.138)
작성일 어제 15:35
1. 연금저축펀드(미래에세증권 등) 계좌계설하세요.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이나 연금저축신택(은행)은 수수료때문에 운용수익이 녹아납니다.
2. 연금저축펀드는 계좌를 여러개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18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3. 세액공제/과세이연혜택은 연금저축펀드600만원, IRP300만원 입니다. 추가로 과세이연혜택 900만이 있습니다.
4. 운용은 개인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섞는 자산배분할 경우는 마법의연금굴리기 포트폴리오 추천합니다. 이 경우는 최소 3~5년은 해야 양의값으로 됩니다. 주식100%할 경우는 snp500 etf추천합니다. 갠적으론 kodex s&p 500 TR 추천합니다.

결론)
1.증권사(은행이나 보험사 아님)에서 연금저축계좌 비대면 만들기
2.snp500etf적립식 매수 또는 자산배분

코딩님의 댓글

작성자 코딩 (220.♡.133.138)
작성일 어제 15:41
중개형ISA도 추천해요(최소 3년만기)
1. 운용수익 200만원 비과세
2. 200만초과수익은 합산해서 9.9% 분리과세
3. 중간에 원금 찾을 수 있습니다.
4.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

단기로 굴릴꺼면 안전하게 자산배분 추천합니다.

나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나르 (1.♡.101.111)
작성일 어제 16:22
@코딩님에게 답글 정보 감사합니다.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