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주식거래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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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주식 거래세가 없는 대신 양도세가 있죠.
기본적으로 1년 미만 보유하고 파는 경우 1년 총 수익이 11,000달러 이하(부부합산 22,000달러) 는 10%의 양도세를 냅니다.
지금 금투세에서 얘기하는 공제한도 5,000만원 정도가 미국으로 따지면 44,726 달러 이상 구간에 걸치긴 하니까 세율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부합산으로 공제한도를 늘려주는 조건이 없죠.
대신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공제한도도 확 늘어나고 심지어 세금도 안냅니다.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팔 경우 1년 동안 수익이 44,625 달러 (부부합산 89,250달러)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15% 구간, 20% 구간도 공제한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구요.
우리나라는 영부인이 주가조작 피의자이기도 하고 물적분할에 각종 재벌 친화적인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큰 자본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부터 고치고 금투세 도입을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기왕에 실행할거면 제발 미국 벤치마크 좀 해서 세부 정책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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