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주식거래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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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주식 거래세가 없는 대신 양도세가 있죠. 


기본적으로 1년 미만 보유하고 파는 경우 1년 총 수익이 11,000달러 이하(부부합산 22,000달러) 는 10%의 양도세를 냅니다.

지금 금투세에서 얘기하는 공제한도 5,000만원 정도가 미국으로 따지면 44,726 달러 이상 구간에 걸치긴 하니까 세율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부합산으로 공제한도를 늘려주는 조건이 없죠.


대신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공제한도도 확 늘어나고 심지어 세금도 안냅니다.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팔 경우 1년 동안 수익이 44,625 달러 (부부합산 89,250달러)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15% 구간, 20% 구간도 공제한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구요.


우리나라는 영부인이 주가조작 피의자이기도 하고 물적분할에 각종 재벌 친화적인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큰 자본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부터 고치고 금투세 도입을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기왕에 실행할거면 제발 미국 벤치마크 좀 해서 세부 정책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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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람님의 댓글

부부합산으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경우 위헌 판결이 나기도 하였지요.
그렇지만, 장기 보유에 대해서 공제 한도 상향은 찬성합니다.
자본 흐름의 안정성을 위해서 장기 투자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CHANEL님의 댓글의 댓글

@솜다리님에게 답글 기본적으로 공제한도나 이런 부분이 법안에 들어가있어서 이건 대통령이 못고치거든요..시행령에 위임한 거면 상관없는데 그것도 아니라서요..국회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솜다리님의 댓글의 댓글

@CHANEL님에게 답글 그래서 해보면서 다듬어 나가는게 좋을거같애서요. 5천이면 양보할만큼 다해주고 하는거라 봅니다

와싸다님의 댓글

호주는 capital gain은 해당년도의 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세를 냅니다. 최고 세율 47%요. 단, 해당 자산을(부동산, 주식, 코인 등등)을 1년이상 보유하면 50%만 소득으로 잡혀서 장기투자가 유리해서 단타는 거의 안하더라고요

늙은젊은이님의 댓글

장기 보유 소득공제에 비교하기 좋은 자료 올려주셨네요.
부부 소득 합산은 저도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요.
불과 2~3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족단위 합산 10억으로 대주주 기준 판단이어서 연좌제니 어쩌니 했었더랬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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