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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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책

서비스 운영정책

2024. 7. 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서비스 운영정책(이하 “운영정책”이라 한다)은 약관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약관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운영정책의 목적과 적용)
  1. 회사는 한 건의 규정도 위반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님들을 위한 운영진의 의지를 반영하여 이 운영정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사회는 개인의 선의에 기대어서만은 안 되고 그에 적합한 시스템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믿음 하에 회사는 ‘다모앙’이라는 사회의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 운영정책의 적용은 회원님들의 신고와 제보 등 자발적 참여에 기초합니다.
제3조 (운영정책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운영정책의 내용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연결화면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2. 회사는 완벽한 운영정책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회원님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이용을 제공하기 위해 회사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향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정책을 개정해 나갈 것입니다.
  3.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운영정책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그 적용일자 경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단, 운영정책 개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연결화면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공지합니다.
    1. 1.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2. 2. 회원의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3. 3. 운영정책의 내용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회원이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 운영정책을 개정하는 경우
제2장 게시판
제4조 (게시판 운영정책)
  1. 회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는 이 운영정책 외에 각 게시판별로 추가적인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에 따라 추가적인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게시판은 규정의 내용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각 게시판의 최상단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3. 이 운영정책 및 제1항에 의해 회사가 정한 게시판 규정 외에 어떠한 규정도 서비스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게시판 관리자)
  1. 회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는 게시판을 사용하는 회원에게 관리자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게시판 관리자의 권한을 부여받은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게시판 관리의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3. 제1항에 따라 부여된 게시판 관리자의 권한은 회원의 요청이나 회사의 판단에 따라 말소될 수 있습니다.
제3장 운영자
제6조 (운영자)
  1. 회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는 운영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자는 회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운영의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3. 제2항에 따라 부여된 운영자의 권한은 회원의 요청이나 회사의 판단에 따라 말소될 수 있습니다.
제4장 이용제한
제7조 (이용제한의 목적)

회사가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목적은 대다수 선량한 회원님들의 원활한 서비스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한해야 한다는 모순점을 회사는 늘 기억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용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방식으로,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단호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1.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원에게 경고의 부여를 포함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이하 “이용제한”이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1. 1. 경고
    2. 2. 일시적 이용제한 : 일정기간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3. 3. 영구 이용제한 : 영구히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2. 회사는 회원이 약관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전항의 이용제한과 별개로 회원에게 사전 통보 후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현행법 위반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제한의 사유)
  1.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회원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행위 (회원비하)
    2. 2. 반말 등 예의를 갖추지 않은 행위 (예의없음)
    3. 3. 욕설, 비속어, 혐오표현 등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부적절한 표현)
    4. 4. 지역, 세대, 성, 인종 등 특정한 집단에 대한 차별행위 (차별행위)
    5. 5. 분란을 유도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분란유도/갈등조장)
    6. 6. 특정한 목적을 숨기고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여론조성)
    7. 7. 회원을 기만하는 행위 (회원기만)
    8. 8.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이용방해)
    9. 9. 게시판의 용도를 위반하는 행위 (용도위반)
    10. 10. 회사의 허락 없이 게시판을 통해 물품/금전을 거래하는 행위 (거래금지위반)
    11. 11.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전의 지급을 유도하는 행위 (구걸)
    12. 12.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권리침해)
    13. 13. 지나치게 외설적인 표현물을 공유하는 행위 (외설)
    14. 14. 불법정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등 현행법에 위배되는 행위 (위법행위)
    15. 15. 회사의 허락 없이 영리, 영업, 광고, 홍보하는 행위 (광고/홍보)
    16. 16. 운영진/운영정책을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부정하는 행위 (운영정책부정)
    17. 17. 다중계정 또는 징계회피목적으로 재가입하는 행위 (다중이)
    18. 18. 기타 전항 각호에 준하는 사유 (기타사유)
  2. 전항 각호의 행위는 게시물, 댓글, 쪽지 등 서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회원은 회사를 상대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을 제안하는 신고(이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 이동)
  1. 일정한 수 이상의 신고가 누적된 게시물은 ‘진실의 방’으로 이동됩니다.
  2. 회사는 신고가 전항의 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게시물을 ‘진실의 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이동된 게시물의 작성자에 대한 회원참여심판을 통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회사는 게시물을 최초 작성된 게시판으로 다시 이동해야 합니다.
제11조 (이용제한의 기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이용제한사유 1회 위반 - 경고 또는 1일 이용제한
    2. 2. 이용제한사유 2회 위반 - 5일 이용제한
    3. 3. 이용제한사유 3회 위반 - 10일 이용제한
    4. 4. 이용제한사유 4회 위반 - 30일 이용제한
    5. 5. 이용제한사유 5회 위반 - 180일 이용제한
    6. 6. 이용제한사유 6회 위반 - 1년 이용제한
    7. 7. 이용제한사유 7회 위반 - 영구 이용제한
  2.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제한사유의 정도에 따라 회사는 최대 5등급까지 이용제한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된 사유를 해당 회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필요에 의해 이용제한을 가중하여 반영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기간과 사유를 최소한 기간 시작의 3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1항 제13호부터 제1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영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장 회원참여심판
제12조 (회원참여심판)

회원이 회사의 이용제한에 불복하는 경우, 회원배심원이 참여하는 심판절차 (이하 “회원참여심판”이라 함)를 통해 이용제한의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제13조 (회원배심원단의 구성)
  1. 회사는 회원참여심판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한 회원들로 구성된 회원배심원단을 구성합니다.
  2. 회사는 회원배심원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들에게 회원배심원단 지원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원배심원단의 총원은 기수별 300명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원배심원의 임기는 선정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제14조 (자격요건)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원배심원단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 회원배심원단 선정시점에 이용제한중인 회원
    2. 2. 위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배심원단 선정시점에 이용제한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원
    3. 3. 회원배심원단으로 선정되었으나, 회원참여심판에 2회 연속으로 불참한 기록이 있는 회원
  2. 회사가 회원을 회원배심원단으로 선정한 경우라도, 회사는 본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견될 경우 회원배심원단 선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활동의 종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원배심원단 활동이 종료됩니다.
    1. 1. 회원배심원단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2. 회원배심원단 활동기간 중 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제한을 당한 경우
    3. 3. 회원참여심판에 2회 연속으로 불참한 경우
제16조 (회원배심원의 선정)
  1. 회원참여심판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활동중인 회원배심원단 중 해당 사건의 회원배심원이 될 회원 9명 및 예비번호 9명을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2. 선정된 9명의 회원배심원은 선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회사에 밝혀야 합니다. 선정된 회원배심원이 48시간 이내에 동의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봅니다.
  3. 회사는 부동의한 회원배심원을 대신하기 위하여 예비번호 중 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회원배심원을 선정하여 제2항 및 본항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총 9명의 회원배심원이 선정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제17조 (회원참여심판의 절차)
  1. 회원이 회사의 이용제한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의 이용제한에 불복하는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소명게시판’에 작성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회사는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원참여심판에 참여할 9명의 회원배심원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3.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원배심원은 선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회원배심원의 의견을 취합하고, 모든 의견이 취합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익명처리된 회원배심원의 의견을 포함한 심판결과를 서비스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5.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절차는 회사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15일 이내에 완료가 곤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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