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사이트 광고 운영정책
1. 배너 광고
가. 크기
- 긴 배너 (광고 계약서 제2조 제3항 가목)
- 사이드 배너 (광고 계약서 제2조 제3항 나목)
나. 위치
- 긴 배너 (광고 계약서 제2조 제3항 가목)
- 사이드 배너 (광고 계약서 제2조 제3항 나목)
2. 직접홍보게시판 (광고 계약서 제2조 제3항 다목)
가. 글 작성 요령
- 글의 제목 : “[업체명] 제목” 형태를 반드시 유지
- 말머리 : 계약 당시 특정한 말머리를 반드시 사용
- 본문...
나. 홍보계정의 사용 범위
홍보계정은 직접홍보게시판에서만 글 작성 가능
다. 금지행위 (홍보계정 및 일반가입계정 모두 적용)
- 계약된 홍보 대상이 아닌 것을 홍보하는 행위
- 회원을 기만하는 행위
- 가. 운영자 동의 없이 직접홍보게시판을 제외한 게시판에 홍보하는 행위
- 나. 자신의 게시물에 댓글을 통해 홍보를 보조하거나 추천하는 행위
- 다. 경쟁사 홍보물, 경쟁 상품을 고의적으로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행위
- 라. 타 업체의 상품과 혼동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행위
- 마. 직접홍보게시판을 제외한 게시판에 홍보 대상과 관련된 내용의 글을 작성하는 행위
- 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홍보하거나, 보장되지 아니하는 수익성 등을 지나치게 부풀려 홍보하는 허위 홍보 행위
- 사. 기타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행위
3. 기타
- 본 정책은 광고 계약 체결 시 다모앙의 모든 광고주님들께서 계약하시고 진행하시는 공통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