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장난감·온수매트 등 해외직구, 안전 인증 없으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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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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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90370?rc=N&ntype=RANKING
그간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
그러나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덩달아 늘자, 앞으로는 해외 직구 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이제 알리 테무 등 슬슬 규제한답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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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의 댓글
@E320님에게 답글
다른 분께서 글을 쓰신 것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KC 인증이 100% 안전 보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검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과 그냥 하이패스 되는 건 완전히 다르고, 정상적으로 KC 인증을 받은 후에 문제가 되는 건 국가에서도 책임을 집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국내에서 추가 인증을 면제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보완을 해가는 방식이라면 모를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패스는 분명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국내에서 추가 인증을 면제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보완을 해가는 방식이라면 모를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패스는 분명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
무작위 검사를 해도 수두룩하게 나오니 대책이 필요하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