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장난감·온수매트 등 해외직구, 안전 인증 없으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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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90370?rc=N&ntype=RANKING

그간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

그러나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덩달아 늘자, 앞으로는 해외 직구 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이제 알리 테무 등 슬슬 규제한답니다.

댓글 10 / 1 페이지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

https://youtu.be/e0OpRAeAEA4?si=QvOi-kPSauMLA0cI

무작위 검사를 해도 수두룩하게 나오니 대책이 필요하긴 해요

E320님의 댓글의 댓글

@블링블링종현님에게 답글 저런 류 제품만 제한하면 되지 각종 전기제품들, 전자부품 이런건 왜 막을까요?
아무리 봐도 국내 보따리상 이익을 위한 규제라고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의 댓글

@E320님에게 답글 알리발 케이블이나 충전기 화재 사례만 검색해 봐도 심심찮게 나오긴 합니다.....저도 직구를 여러번 이용했고 틈틈이 이용하고 있는데, 안전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무언가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E320님의 댓글의 댓글

@블링블링종현님에게 답글 KC인증은 안전 관련 규제가 될 수 없습니다. 갤럭시노트7도 KC인증받았는데 폭팔했죠.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의 댓글

@E320님에게 답글 다른 분께서 글을 쓰신 것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KC 인증이 100% 안전 보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검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과 그냥 하이패스 되는 건 완전히 다르고, 정상적으로 KC 인증을 받은 후에 문제가 되는 건 국가에서도 책임을 집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국내에서 추가 인증을 면제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보완을 해가는 방식이라면 모를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패스는 분명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ninja7님의 댓글

입으로 잘 가져가지 않는다면 13세는 너무 높은 기준 아닌가 싶네요.
근데...일본산 방사능은 왜 그렇게 너그러울까요
불량식품도 형편이 어려워도 먹어야 한다는게 그들 생각 아닌가 싶어서요.

Bigbang님의 댓글

애들 장난감중에 중국산 아닌 제품이 어디 있다고 업자끼고 들어온들 유해물질이 과연 사라질까요..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의 댓글

@Bigbang님에게 답글 인증 절차, 시험 절차를 거치는 것과, 그런 것 없이 무작위로 들어오는 건 천지차이죠.
또 이에 대한 책임소지도 분명해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서울꼬북님의 댓글

개인 구매에 KC인증을 강요하는 것은 해외직구를 불허하겠다는 뜻입니다. 중국 뿐만아니라 미국, 유럽 등 모든 직구가 불가능해집니다. 안전을 생각했다면 개인 사용을 전제로 CE나 UL인증이 있으면 허가한다는 식의 우회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그냥 틀어막는겁니다. KC인증이 개인 사용에 한하여 예외조치된게 유인촌 아이패드 사건인 점을 보면 그 시절로 그냥 후퇴하고 하나도 발전이 안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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