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를 깨고 당선된 우당선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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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공에서 출마의 변으로 말씀하신

관례를 깨고 나왔으니 혁신을 이루겠다는 말씀 기억합니다.


당선하시고 일성이 협치라고 하셨는데

부디부디


관례를 깨고 모든 상임위원장 다 가져오시고 협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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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님의 댓글의 댓글

@당무님에게 답글 협치를 앞세워 아무것도 안하거나 빨간당에 동조하겠죠.
국회의장 보이콧 이런건 없는걸까요?

당무님의 댓글의 댓글

@2082님에게 답글 관례의 기준은 "내가 하고 싶은거"죠. ^^
찾아보니 국회의장은 탄핵도 불가능하네요.
완전 국회의원들끼리 나눠서 돌려먹는 자리네요.

"탄핵의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장관 등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만 대상으로 합니다. 대신 헌법 제64조는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격심사를 통해 징계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제명된 건 역대 총 4명으로, 동료들의 온정주의 때문에 실제 제명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국회의원에서 제명은 가능할 듯 한데, 국회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하네요. 될리가 ^^

2082님의 댓글의 댓글

@당무님에게 답글 될리가 없죠 그들만의 세상인걸..
좋은 것을 몇가지 찾아보자면 다음 회기에는 우원식 님을 더 안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어..

그리고..


...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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