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를 깨고 당선된 우당선인님
페이지 정보
본문
뉴공에서 출마의 변으로 말씀하신
관례를 깨고 나왔으니 혁신을 이루겠다는 말씀 기억합니다.
당선하시고 일성이 협치라고 하셨는데
부디부디
관례를 깨고 모든 상임위원장 다 가져오시고 협치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9
/ 1 페이지
당무님의 댓글의 댓글
@2082님에게 답글
관례의 기준은 "내가 하고 싶은거"죠. ^^
찾아보니 국회의장은 탄핵도 불가능하네요.
완전 국회의원들끼리 나눠서 돌려먹는 자리네요.
"탄핵의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장관 등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만 대상으로 합니다. 대신 헌법 제64조는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격심사를 통해 징계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제명된 건 역대 총 4명으로, 동료들의 온정주의 때문에 실제 제명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국회의원에서 제명은 가능할 듯 한데, 국회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하네요. 될리가 ^^
찾아보니 국회의장은 탄핵도 불가능하네요.
완전 국회의원들끼리 나눠서 돌려먹는 자리네요.
"탄핵의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장관 등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만 대상으로 합니다. 대신 헌법 제64조는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격심사를 통해 징계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제명된 건 역대 총 4명으로, 동료들의 온정주의 때문에 실제 제명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국회의원에서 제명은 가능할 듯 한데, 국회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하네요. 될리가 ^^
Ellie380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