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의대 2천 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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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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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의대 2천 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9005
MBC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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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빛늑대님의 댓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852.html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기술된 기사입니다.
내용의 흐름 자체가 이해가 안되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
그래도 이해도, 납득도 안되는....묘한 논리(?)네요.
마지막에...
“당초 계획에 따라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매년 2천명씩 증원할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측의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은 가장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네요.
대체 이게 무슨 논리인지...ai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ㅡㅡㅋ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기술된 기사입니다.
내용의 흐름 자체가 이해가 안되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
그래도 이해도, 납득도 안되는....묘한 논리(?)네요.
마지막에...
“당초 계획에 따라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매년 2천명씩 증원할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측의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은 가장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네요.
대체 이게 무슨 논리인지...ai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ㅡㅡㅋ
D다님의 댓글
그럼 2천명 그대로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