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플랫폼 만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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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098855

직구 할려면 수입신고서 작성하고 나라에서 통과시켜주면 허용이라는거군요 ㄷㄷ

진짜 꼼꼼합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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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지호님의 댓글의 댓글

@네모아범님에게 답글 통관업무 개발 가능한 업체 뭐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무역정보통신이라고….

https://ko.m.wikipedia.org/wiki/한국무역정보통신

finalsky님의 댓글

이건 잘하는 거 아닌가요? 통관지연되니 전자상거래로 통관신청 별도로하게 하고, 오늘 물량 정보 미리 받아 물건 도착 전에 검수할 것 미리 봐두면 그만큼 통관시간 짧아지는 거잖아요. 통관진행사항도 확실히 확인가능하고, 통관번호 보안도 강화되구요.

통관 원칙을 세우는 쪽 문제와 별도로 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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