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부모 변호사 선임은 탄원서 제출용이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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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선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서 ‘연예인 전속 계약 분쟁’ 또한 맡아왔던 그의 이력에 주목하며 이를 뉴진스에 연결 짓는 ‘매우 민감한 추측’을 내놓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 크게 우려하며 덧붙여 “탄원서 제출 위임 또한 선임의 영역인 건 맞으나 (일부에서 인용되고 있는) 선임의 의미는 과장돼 있는 측면이 없지 않으며 위임 받은 업무(탄원서 제출)는 이미 종료된 일”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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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chus님의 댓글

보통 탄원서는 당사자의 변호사가 제출 합니다.
개별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 했다는 건 그만큼 지지한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절차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돈 쓰면서 한 쪽을 지지하는 탄원서를 낸다는 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서 실행 한 건지 궁금합니다.

산들바람님의 댓글

탄원서만 제출한다면 ‘대리인’이라 적는데 이번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소송대리인’이라 적어 제출했는데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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