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고지서가 날아오는게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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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월세 받는 노인들도 월세 수입에대한 세금 납부해야 하는데, 노인한테, 세금 납부해야한다. 얼마다. 납부방법 정도는 알려줘야 할 것 같은데..


인터넷 쓸 줄도 모르는 노인들 한테, 아무런 알림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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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Cathay님의 댓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신고안내문이 오지 않는 경우라면 신고해도 과세범위가 아니거나 주택1채만 세 놓고 있고 계산서 발행은 안되고 월세공제 정도나 세입자분들이 신고하는 경우 일텐데 세원은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 이런 경우에는 과세를 안하고 있더라구요. 언제든 양성화?!는 가능할 듯 합니다.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세무서 방문하면 도우미들 계셔서 신고, 납부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Lasido님의 댓글의 댓글

@FlyCathay님에게 답글 세입자가 신고 하면, 과세 하고 있고, 납부 독촉 우편도 오더라구요. 연체료도 계산하고 있고.. 올해 초에는 자진신고 했는데.. 노인들 한테 납부방법 정도는 알려줘야..

하늘사랑4U님의 댓글

고지서 날아올건데요.
장인어른 보니깐 월세 1/12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는것 같더라구요.
와이프랑 처가댁가서 홈텍스로 해드렸고,
세무소에 가면 무료로 계산해 주는 알바(세무소에서 고용한 분) 있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plaintext님의 댓글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라면 주소지가 다르실 수도 있어요
인지하셨으면 세무서 연락하고 바로 처리하시는게 편하실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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