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후원계좌(커피한잔)를 일단 바라시는 의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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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혜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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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도 별개의 게시물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법인화던 뭐던 협동조합이건 뭐건 운영구조나 비용체계 구축하기 전에

 

일단 운영자님이 구글 등에 부담하셔야 할 운영 지출비용을 감당해야하니까요.

 

일단 후원계좌가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펀딩과 같은 의견도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다른 분들도 추가로 의견 말씀주세요~~

댓글 23 / 1 페이지

부재중전화님의 댓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참여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MDBK님의 댓글의 댓글

@땅파봐님에게 답글 그렇게 말하면 가오가 진짜 없어보이니…
우리 놀이터 개선을 위해 돈좀 쓰고 싶다… 정도로 순화하죠

욱사마님의 댓글

한사람이 기부할수 있는 상한은 두었으면 합니다.
자유롭게 기부는 하되 맥스 5만원까지 이렇게요.
다들 부담안되시는 한도 내에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HoyA님의 댓글

"후원금을 개인 간 증여로 볼 경우, 50만 원 이하 소액 후원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 번에 50만 원을 초과해 후원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치료비 모금 등 공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상한액은 꼭 필요할걸로 보입니다

JiniKim님의 댓글

클라우드 펀딩이나 보다 투명하게 다모앙 가족들이 십시일반 내는 비용을 공개하고 어디에 얼마나 썼고 그런 회계적인 자료 제시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광고 충당을 위해 에드센스 그리고 장터나 기타 비용이 들어올수 있는 활동... 많은 광고가 없는 쾌적한 사이트가 좋을 것 같네요

무구정광님의 댓글

일단은 운영자님이 후원계좌를 열어주시되, 개인당 후원한도(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최대 50만원 이하)를 설정하고
모금을 받으셔서 지출비용을 충당하시는 방향이 우선이라는 의견으로 종합할 수 있겠네요.

ThePhi500님의 댓글의 댓글

@무구정광님에게 답글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기부금 & 후원금 또한 수입금액으로 잡힙니다.

#한줄정리: 과세에 기반한 후원계좌 오픈 vs. 카카오톡 선물하기 사용
+++++++++
방법1. 과세에 기반한 후원계좌 오픈 (모든건 다모앙님 책임사항)
단점1. 비용 공개요구 등 회계처리 요청이 예상됨

아까 말씀드린 '커피한잔'(방법2)의 의미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같은 커피 기프티콘을 통한
특정 금액 '선물'
> 일정시간후 '환불'을 통한
> '현금화' 입니다.
장점1. 과세회피 및 일회성 정액 후원
단점2. 비용공개 등 회계처리는 다모앙인들의 묵인이 필요함

현재 '다모앙님'은 법인이 없으신 상태(?)로 보이는바,
임시방편으로
방법2 형태의 방식을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현재 대피소 성격의 개인 플랫폼으로 할지
커뮤니티 플랫폼이란 확장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결정 및 이에 따른 빠른 법인화를 권유드린바 있습니다.

ESclien 모바일앱 (첨부사진)처럼
커피 한잔 후원시 앱구매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방법도 있으나,
현재 다모앙은 앱이 없어 적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구정광님의 댓글의 댓글

@ThePhi500님에게 답글 이에 대한 문제로, 다모앙님이 4월 1일자로 새 회사로 이직하신다는 점이 있습니다.
새 회사로 가시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경업금지의무가 사내규칙에 대부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방법2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모앙(운영자)님의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견 기재 감사합니다.

ThePhi500님의 댓글의 댓글

@무구정광님에게 답글 방법2는 겸업금지에서 회피됩니다. ^__^
총동문회 (대규모 인원)
회원들이 (특정다수)
인기 만점인
동문회장에게 (1인)
카톡으로 아메리카노 선물한것과 같습니다.

동문회장이 수많은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하여
카톡정책에 따라
일정기간 후 환불을 통해
현금화 한것 뿐입니다. ㅎ

무구정광님의 댓글의 댓글

@무구정광님에게 답글 방법 2의 경우도 중간에 손실되는 부분이 있을까 염려되네요. 저희가 묵인한다고 해도 과세당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후원계좌 개설일 수 있겠네요

ThePhi500님의 댓글의 댓글

@무구정광님에게 답글 그래서 개인과세 (방법1) vs. 법인 경비처리 중
결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이직 예정이시라니
다모앙님이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ㅠㅜ

은퇴한옆집사장님의 댓글

커피 한잔은 기부금 형태가 될터이니 다모앙은... 음... 좀 생각 해봐야 겠네요. 조합은 좀 복잡해져서 ...이런경우.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고물가시대 유튜브 프리미엄도 팍 올리던데 커피값은 내야죠.  윗댓처럼 트위터에서 연동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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