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테리어 이야기! -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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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견적서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업체를 고르셨나요?

이제 미팅을 잡고 업체 방문하셔서 견적을 받아보셔야 하는데, 제대로 된 견적서를 받기위해 고려하실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견적 받았는데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요?”

옆 동네 인테리어 게시판을 보면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 올리시고 ‘00평 아파트인데 이 견적이 적정한가요?’ 라는 문의 글들이 있습니다.

댓글이 험해서 몇 몇 글들을 눈여겨서 본적 있었는데, 견적서만 봐서는 현업에 있는 저도 잘 모르겠더군요.

면적 표기가 불분명하고 자재비와 인건비 구분도 없으며, 이윤을 어디에 녹여 넣었는지 모르는 견적서는 저나 글 올리신 분이나 감 못 잡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니 댓글도 의미 없는 말들만 가득합니다.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보시면 내가 원하는 것이 제대로 반영된 적정한 견적서인지 설명을 들어도 파악이 잘 안되실 겁니다.

견적서 양식도 제각각인데다 적어놓은 품명들도 현장용어와 혼용 표기한 경우도 많아 이해를 어렵게 만듭니다.

건축이나 관공서 제출용 견적서는 표준화된 형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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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에 주로 사용 되는 견적서 양식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발표하여 공사비 산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발표한 자료들에는 공종별 작업자의 노임단가(인건비)표도 있고, 작업자가 하루에 시공할 수 있는 일양을 계산해 놓은 표준품셈도 있습니다.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표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와 산재·고용보험료, 각종 보증수수료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바탕으로 면적을 따져보고 공정을 세분화 한 후 작업에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등을 계산하여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보니 작업자들과 관련된 각종보험료와 관리비, 수수료 등의 경비를 재료비와 노무비에 비율 별로 곱하고 이를 더하여 순공사원가를 계산합니다.

여기에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부가세 등을 합산하면 최종 공사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글로 옮기려니 더 어렵고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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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공사 적용기준을  반영한 견적서입니다.

관급 견적 산출 방법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인건비가 실제 지불 임금과 차이가 납니다.

같은 공정이더라도 건축 작업자와 인테리어 작업자의 임금차이가 있는데 노임단가표에는 숙련도에 따른 구분만 있습니다.

자재비 또한 조달청 물가지 금액과 시중단가 차이도 있고 건축에 비해 소량으로 구매하는 인테리어 현장은 가격협상도 어렵습니다.

품셈기준으로 공정을 나누다 보면 한사람이 시공해도 되는 일을 조각내야 하고 각 공정별로 인건비를 나눠야하니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견적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경비 내역 중에는 민간공사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도 있고, 순공사원가에서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자재비+인건비 대비 경비의 비율)이 대략 20%정도가 되어 총공사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관급견적서는 일반인들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경비로 인한 공사비 상승을 이해시키기 힘들어 개인 발주공사에서는 관급 견적산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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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셈에서 도배 작업자 2명과 보통인부 한명이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면적을 85㎡(25.7평)으로 보고 있네요.

재료비는 별도이고 노임만 총 596,895원을 주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배공 인금은 최근에 또 올라서 28만원 주어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들이 작성한 견적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일반고객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공정을 단순표기하고 인건비와 자재비를 하나로 묶어 견적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공정에 필요한 금액이 항목별로 표기되어 있어 관급견적서보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견적서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경험을 근거로 작성하기 때문에 산출 근거가 모호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같이 꼭 필요한 금액들은 경비, 공과잡비 항목에 반영하고 있으나, 공사비의 경쟁력을 위해 보험 자체를 들지 않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업체별로 제각각인 양식과 공사 항목 표기도 견적들을 서로 비교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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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인테리어 업체들이 이런 형식으로 견적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말이던 글이던 듣고 읽는 사람이 제대로 이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견적서 또한 문서로 정리된 의사 전달이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작성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만들어진 견적서라면, 어느 공간을 보수하고 꾸미는데 있어 몇 명의 인원이 얼마의 시간 동안 어떤 자재들을 사용하여 완성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낮선 용어들과 모호한 항목들 속에 이윤을 녹여 넣어 부풀리거나 최소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공사 수주(受注)만을 노린 견적서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교견적 받는 방법

견적 비교를 염두에 두시고 상담 받으실 때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업체 방문 전에 공사 범위를 정하고 가셔야 합니다.

비전문가의 입장에선 낮선 용어들과 시공방법들을 듣다보면 상담하시는 분 의견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A업체에서 주고받은 얘기와 B업체에서 나눈 내용이 다르면 두 견적서는 공간만 같은 곳이지 전혀 다른 공사 견적서가 되어버립니다.

상담받기 전에 공사 범위(어느 부분을 공사 할 것인지)를 정하시고 업체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셔야 비교견적이 가능합니다.

2. 견적에 필요한 자료는 미리 전달하시는 게 견적산출에 도움이 됩니다.

도면 정도는 방문 전에 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빈손으로 방문하시면 의미 없는 평당 견적만 듣고 오시게 됩니다.

아파트단지 근처 업체라면 공사경험이 있어 도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부동산사이트 있는 도면으로 참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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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도면입니다.

부동산 사이트에 있는 도면들은 구조파악에는 용의하지만, 빠져있는 치수들이 많고 오차가 커서 견적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전혀 다른 도면이 올려져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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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개인 주택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에서 도면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의미 없는 평당 견적

평당 단가의 산출근거는 업체 경험이나 통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없고 마감재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당으로 견적을 낸다는 것은 돈에 맞춰 공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간구성이 비슷하여 아직도 평단가로 대략적인 공사금액을 가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세부견적을 받아보면 의미 없는 견적이었음 알게 됩니다.

평 단가는 구조공사비 정도로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범위 결정을 위한 참고 리스트

공사 범위를 정하기 위한 리스트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공사방법은 디자인 단계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문선 두께나 몰딩, 마감재 등등)

아파트 기준으로 현관부터 시작하며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 현관문과 도어락(월패드와 연동된 경우)은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문 안쪽만 도장이나 시트지 작업을 많이 합니다.

- 현관 바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 바닥 철거 후 교체 / 덧방교체(현관문에 단차 여유가 있어야 가능)

- 신발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철거 후 교체 / 시트지 또는 도장으로 리폼

- 중문을 신설 혹은 교체 할 것인가?

철거 후 교체 / 신설 

- 벽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배 / 도장 / 웨인스코팅(몰딩 덧댐)/ 시트지 작업

- 방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체(문만 교체, 문틀까지 교체) / 리폼(필름 또는 도장) 

- 거실 확장 할 것인가?

단열공사 방식선택 (수성연질폼 / 미네랄울 / 압출법 단열재등)

- 거실 천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수 후 사용/ 철거 후 재시공(간접조명 설치 등)

- 이미지 월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 월 철거 후 보수 / 티비 매립 같은 디자인 적용

- 화장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타일 덧방 후 위생기 교체/ 올 철거 후 구조변경 /욕조 설치 유무

- 주방가구

브랜드 / 비 브랜드 / 구조결정 (아일랜드 유무, 1자형, 11자형, ㄴ자형, ㄷ자형)

- 샷시교체

브랜드 / 비 브랜드

- 각방에 붙박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철거 후 신설 / 리폼

- 펜트리, 드레스 룸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도배 후 시스템 가구 신설 / 도배 후 기존 가구 리폼

- 바닥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타일 (거실 천제 또는 부분)/ 장판/ 강마루 / 강화마루 / 원목마루

- 보조주방이나 실외기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 수성 페인트/ 탄성코트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유무

-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 신설 혹은 기기교체 유무

위 리스트 참고하셔서 공사할 곳을 정하시고 목록으로 작성하거나 도면에 표시하신 후 업체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세부견적 받는 방법

이제 합리적인 견적이라 생각한 업체와 계약을 논하시거나 디자인을 의뢰하는 단계라면 계약 전에 디자인을 근거로 한 세부 공사내역서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세부 견적을 요청하실 때 공사 중 추가 금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시바랍니다.

1. 마감재 리스트 첨부를 요청하세요.

인테리어 공사는 마감공사에서 견적차이가 많이 납니다.

디자인하며 어느 마감재를 쓰냐에 따라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세부견적을 요청 하실 때 설치하고 싶은 제품과 마감재 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위생기라면 어느 브랜드, 어떤 제품이 지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추후에 결정하기로 한 경우라면 대략 선택 가능한 가격대라도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단계에서 고른 제품이 시공단계에서 단종이나 제고부족으로 수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제품으로 다시 선택할 때도 금액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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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마감자재 리스트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창호와 주방가구는 별도 견적으로 구분해 달라고 하세요.

아파트를 기준으로 평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천만원대 견적이 나오는 것이 창호와 주방가구입니다.

이 두 공사는 “아는 분 팔아달라는 곳 있어 별도로 할 수도 있으니 따로 구분해주세요.” 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정에 큰 영향을 주지도 않고,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가구의 경우 별도로 발주하는 경우가 많아 알아서 따로 항목으로 빼놓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따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창호와 주방가구는 홈쇼핑에서 광고 할 정도 견적문의가 수월한편이라 직접 문의해보시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받아준 견적과 비교 해보시기 바랍니다.

(‘업체납품가’라는 게 있어서 개인소비자보다 업체에서 받은 견적이 더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창호·주방가구를 별도로 계약하신 경우, 시공 날짜만 업체끼리 협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무리 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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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견적을 내볼 수 있게 사이트를 구성해 놓은 창호 회사도 있습니다.

창호 시공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아보면 저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오니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3. 펜트리나 드레스룸에 필요한 가구도 별도로 구분해 달라고 하세요.

대부분의 가구들이 디자인과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입니다.

검색해보면 시스템가구 업체들도 많아서 디자인과 가격이 맞는 업체를 고르시면 됩니다.

설치될 공간의 가로, 세로, 높이와 문 위치만 알려주면 업체에서 알아서 제품들을 구성하고 도면화하여 견적서와 함께 보내주니 일반인들도 견적 받고 발주하기 수월합니다.

4. 시스템 에어컨이나 공조공사 금액도 견적서에서 따로 작성해 달라고 하세요.

천정에 뜯고 작업해야 하는 공사라 구조공사비에 다소 영향을 주는 공사입니다.

배관설치를 위해서 방 사이 벽에 구멍을 뚫어(코어작업)야 하는 경우도 많아 나중에 따로 공사하기 매우 어려운 공사입니다.

목공사비 상승에 영향을 주지만, 따로 빼서 비교 견적을 받아보시고 인테리어 업체 견적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수만 알려주면 뚝딱하고 견적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견적작업은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제대로 견적을 내기 위해선 먼저 도면이나 실측한 자료를 기반으로 각 공간의 면적을 산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온 면적을 구조공사와 마감공사로 구분(구조공사와 마감공사에 대해선 다음 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하고 필요한 자재와 제작에 필요인원, 필요경비 등을 계산하여 도출하게 됩니다.

(간단히 견적용 프로그램 돌리는 경우도 있고, 세부 견적을 받기위해선 견적 산출비를 요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계약을 할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서 디자인과 상세견적을 내준다는 것은 업체 입장에선 정성이고 모험입니다.

공들여 만들어준 디자인과 견적을 다른 업체에 넘겨주고 비교견적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니 많은 업체들이 두루뭉술하게 견적을 내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

인테리어 공사비는 받은 견적보다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업체와의 분쟁은 대부분 추가 견적에서 발생합니다.

세밀하게 작성한 견적서라도 금액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예상 못한 추가비용지출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았던 건축물 하자가 철거 후 확인되기도 하고 민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인건비가 배로 늘어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은 현장마다 늘 따라 다닙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출이지만, 당연히 반영되었어야 할 금액마저 빠져있고 어떤 자재를 사용하는지 알기 힘든 엉성한 견적서는 분쟁의 근원이 되기 마련입니다.

아직도 공사 수주(受注)를 목적으로 저가견적을 내거나, 대강 견적내주고 공정마다 추가금액 요구를 당연시 하는 업체들도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글 마무리 하며 바쁘신 분들 위해 정리 들어갑니다.

제 앞의 글을 참고로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업체 2~3개를 고르셨다면 이제 견적을 받아보세요.

[상담 받을 업체선정 - 상담 및 견적문의(비교견적) - 업체 선택 후 디자인 및 세부견적요청 - 계약]

1. 도면을 미리 보내주고 업체들 간에 금액을 비교하기 위한 견적을 받아보세요.

비교견적 받을 때는 정확히 공사범위를 정하시고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2. 받은 견적 중 합리적이라 판단한 업체에게 디자인과 세부견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을 의뢰하시고 마감재와 기구들이 첨부된 세부 공사내역서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견적이 오를 수 있습니다.)

3. 창호, 주방가구, 에어컨, 공조시스템 등은 개별업체와 별도계약이 가능하니 따로 구분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견적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글(https://damoang.net/lecture/456)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며 중간 중간 글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래도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과

사기꾼 집합소라는 인테리어 직업군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부족한 글이지만 또 올려봅니다.

이 글은 다모앙 활성화를 위해 오직 ‘다모앙’에만 올리고 있습니다. ㅎ

댓글 23 / 1 페이지

대천사님의 댓글

잘 봤습니다.
몇년전 직영으로 한다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공부 하고, 우여곡절 많은 인테리어 마무리 한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믹스다모앙님의 댓글

좋은내용입니다.
추가 하자면 관리실에 평면도 미보유 상황이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건축물 대장현황에서 단일세대 평면도 ,전기배선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물건의 소유자가 본인이여야 하며 , 필요시 매도인에게 위임을 요청 할 수 도 있습니다.)
(삭제된 이모지)

ig0sdM님의 댓글의 댓글

@믹스다모앙님에게 답글 오옷! 이런 서비스가 있군요!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 이게 뭔가 ... 어렵네요 @.@
평면도, 전기배선도를 보려면 어느 메뉴를 봐야 하는지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 (소유주 본인입니다)
나중에 강좌/팁으로 한번 써 주셔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BugMan님의 댓글

해당 지역내에서만 시공 하는 업체는 견적서를 안 주더군요. 계약을 해야 계약서와 견적서를 주더라구요. 대신 설명은 자세히 해주지만요. 시간도 없고 추후 사후지원을 생각해서 지역내 평이 좋은 업체로 그냥 선정했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모노비님의 댓글의 댓글

@BugMan님에게 답글 받은 견적서 타 업체에 넘겨 비교견적 받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전에 디자인과 견적서 안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계약까지 하셨다면 디자인과 세부 견적서 꼼꼼하게 비교하셔서 추가견적 발생하지 않도록 원하는 내용 잘 반영됐고 빠진 사항 없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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