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자제품 AS 관련 규정 강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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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전자제품 AS 관련 규정들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변화는 소비자들이 제품이 고장났을 때 수리가 어렵거나 너무 비싸 그냥 새 제품을 사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전자제품들은 최소 2년의 보증기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 워런티가 지났더라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제품 교환이나 유상수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워런티 이내에 제품이 고장나서 수리하거나, 워런티가 지나서 유상으로 제품을 수리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1년간 보증기간을 추가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들이 수리를 포기하도록 유상수리 비용을 지나치게 비싸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나, 세부적인 조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수리할 권리 법안처럼 사용자가 직접 수리할 수 있는 도구와 정품 부품을 판매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립 수리상점들이 중고 부품으로 제품을 수리하는것을 막는 것도 금지되며(파트 페어링 금지), 이전에 사설수리를 받았던 제품이라도 정식 수리센터에서 유상 수리는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세부사항 정리와 EU 각 국가들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승인되면 최대 2년 이내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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