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법원 전산망 해킹 관련 입장 밝혀... 개별 문건 분석해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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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수사기관 통보에 따라 사법부 전산망 침해 사건 관련 공식 입장 발표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담당관 명의...취약점 제거와 보안 강화에 만전 기할 것


지난 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법원전산망 해킹 및 자료유출 사건’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사법부는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명의로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북한 해킹조직이 2년여에 걸쳐 지속해서 침입했는데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건이라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법부는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명의로 5월 11일에 ‘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라는 제목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안내문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사법부에 전달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라고 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안내문에서는 2023년 12월 7일에 공지한 ‘사법부 전산망 악성코드 탐지 관련 안내’와 올해 3월 4일에 공지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능성에 대한 안내’ 및 ‘사법부 전산망 침해사고에 관하여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5월 8일자로 통보한 침해사고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사법부 전산망 내부 서버에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 침입이 있었으며, 2021년 6월 29일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1,014GB의 법원 자료가 사법부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중 회생사건과 관련된 파일 5,171개가 사법부 전산망 외부에서 발견됨에 따라 유출이 사실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사법부 전산망 침해 사건 관련 사법부 입장문[자료=법원 홈페이지]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유출된 법원 자료에는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개인정보 내역과 연락처 등을 즉시 전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현재까지 파악된 개괄적인 사실을 공지한다”며 “추후 개별 문건들을 분석해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항목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른 통지, 게시 등의 조치를 신속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전송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전화를 수신할 때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는 지속해서 전산망 취약점 제거와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담당관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과 함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남겼다.


     출처 및 원문: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9725&kind=&sub_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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