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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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대금회수 지연으로 가압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통장 개당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1개당 50~100 이상을 요구하는것 같더라구요.
금액이 근데 그에 비해 아주 크진않고 2천만원 이상정도라 혹시 이럴때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쌓아둔 물건재고에 돈이 잠겨서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걸 셀프로 가압류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셀프 가압류도 간단하게 할수 있으면 좋은데 뭐를 가압류 할지 모르겠습니다. 통장은 통장 번호 한개만 알고 있고요. 상대방 사무실 계약금이라도 돈을 잡아놔야되는지. (사무실 주소만 알고있습니다)
법인이라 또 언제 폐업할지도 모르고 말이죠. 전에 한번 문의드린적이 있는데 다시한번 문의드려봅니다.
그냥 잘 모를땐 법무사 혹은 변호사 의뢰가 답인지 해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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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제님의 댓글
셀프로 하셔도 되는데요, 가압류신청서 작성 외에도, 보증보험 가입, 현금공탁 절차를 혼자서 하셔야 합니다.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압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통장 가압류는 공탁만 하면 법원에서 쉽게 내주는데요. 상대방 계좌에 돈이 없으면, 나중에 본안소송 끝날 때까지 공탁금만 묶여 버립니다.
(청구금액의 40% 공탁, 그 중 절반은 현금공탁)
물건재고가 있다면, 유체동산 가압류가 더 나을 수 있는데요. 동산 가압류는 공탁금 비율이 더 높습니다(통장 가압류의 두 배 정도).
그리고,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내용을 아는 사람이 같이 집행현장에 나가서 처리할 일이 있습니다(집행 대상, 가액을 정하는 업무).
참고로, 윗 댓글에서 지급명령신청 후에 하는 절차는 가압류는 아니고, 본압류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압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통장 가압류는 공탁만 하면 법원에서 쉽게 내주는데요. 상대방 계좌에 돈이 없으면, 나중에 본안소송 끝날 때까지 공탁금만 묶여 버립니다.
(청구금액의 40% 공탁, 그 중 절반은 현금공탁)
물건재고가 있다면, 유체동산 가압류가 더 나을 수 있는데요. 동산 가압류는 공탁금 비율이 더 높습니다(통장 가압류의 두 배 정도).
그리고,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내용을 아는 사람이 같이 집행현장에 나가서 처리할 일이 있습니다(집행 대상, 가액을 정하는 업무).
참고로, 윗 댓글에서 지급명령신청 후에 하는 절차는 가압류는 아니고, 본압류입니다.
mercedez님의 댓글의 댓글
@올제님에게 답글
셀프 법원 처리,, 물어 물어하면 어찌 되긴할것 같은데,, 말씀대로 자금이 묶어버리는게 또한 일이겠군요. 지금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수준인데,, 현재 통장보다는 그 사무실의 부동산 보증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걸 압류하는게 좋지않을까 생각중입니다. 혹시 각각 압류시 공탁금이 다 따로 들어가게되나요? 또한 물건 재고를 압류 집행 한다고 할때 그 물건을 누가 가격을 매기고 구입하게 되는지,, 따로 경매를 하게 되는건지... 법원에서 경매가 낙찰되면 그 금액을 전달해주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더기님의 댓글
'지급명령신청' 으로 약식 재판을 신청하는건데, 전자재판으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 해보시면 어떤식으로 자료 준비해서 기재하면 된다라고 나와있으니 이대로 준비하시고 인지료와 송달료는 지급명령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엄청 큰 금액은 아니니 너무 걱정마시고요.
이후로 원고 주장에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법원이 지급명령 판결을 내게되고, 피고가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 이후에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서 받으면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유일한 단점은 공판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급명령 서면을 송달했을 때 꼭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는 것 + 피고측 이의제기가 나왔을 때 서류만으로 간단하게 증빙하기 복잡해지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