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미등기 전세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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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하러 가는데요

사용승인은 2024년 3월에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중도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변경이됩니다. 


여기서 제가 체크할 사항을 몇가지 확인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공급 계약서 확인 

임대인 신분증 확인

전매로 소유자 변경으로 권리승계내역 확인 


계약시 특약사항 

보증금을 받은 집주인은 잔금을 즉시 완납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요청서류

아파트 공급 계약서 사본 

잔금완납증명서 


혹시 추가 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4 / 1 페이지

따듯한것마셔요님의 댓글

신축아파트 전세면 꽤 큰 금액이 걸리는 일인데요
온라인 문의 보다는 법무사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Elbowspin님의 댓글

월세를 내느냐 내 전세금 물릴 리스크를 떠안느냐로 저울질 이십니다만...
답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돈없다고 할 경우 어떠한 대응책도 의미 없는는 부분은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SweeT님의 댓글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90849
잘 계약하시고 새집에서 새로운 행복을 누리세요
(신축 하자보수 귀찮은데 떠맡게 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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