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사업 발주 시 펑션포인트 적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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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개발 사업 발주 준비를 하는데 펑션포인트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한데 사전 ISP 나 설계용역 없이 펑션포인트 산출이 가능할까요?

펑션포인트를 적용해야만 하는 사업이 있는건지, 펑션포인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있을까요?


설계가 완성되어야 나오는 항목을 발주도 전에 요구하는게 어처구니 없네요. ㅠㅠ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물질적 풍요만 탐닉하기 보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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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근자근님의 댓글

관련 근거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SW산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정하고 있고, 그 내용에 따릅니다.

24년 개정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이건 안 봤고, 비슷한 내용이란 가정하에 22년 가이드라인에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은 소프트웨어 개발규모를 기능점수(FP; Function Point)로 측정하고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기능점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능점수 방식의 적용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과업내용, 특징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 의 판단에 의해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기능점수 방식이 아닌 투입공수 방식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억 하는 사업 아니면 다 투입공수로 하죠...
물론 이 금액대는 투입공수로 하나 기능점수로 하나 적당히 견적서 만들기 나름이라 큰 의미는 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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