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정에서 "The matter is submitted"이라고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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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정에서 판사가 "The matter is submitted"라고 말하면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맥락을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소송 1심에서 판사가 2000년 4월에 MS의 반독점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2000년 5월에 법무부 측 시정조치를 따를 생각이라고 말하며 "The matter is submitted"라고 선언한 후 법봉을 두드립니다.


검색해보니 대략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정확히 어떻게 우리말로 옮겨야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로써 심리를 종결합니다"라고 하면 적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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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afe님의 댓글

찾아보니 the matter is submitted 는 '그 사안은 제출되었다'이며 판사에게 결정권이 넘어갔으며 더 이상 변론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판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접수 받았고 이제 판결 또는 결정할 준비가 모두 끝났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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