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정에서 "The matter is submitted"이라고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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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정에서 판사가 "The matter is submitted"라고 말하면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맥락을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소송 1심에서 판사가 2000년 4월에 MS의 반독점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2000년 5월에 법무부 측 시정조치를 따를 생각이라고 말하며 "The matter is submitted"라고 선언한 후 법봉을 두드립니다.
검색해보니 대략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정확히 어떻게 우리말로 옮겨야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로써 심리를 종결합니다"라고 하면 적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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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af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