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보 - 근로소득세

페이지 정보

분류 다른나라
2,029 조회
1 댓글
6 추천

본문

자유게시판에 있던 글을 사용기로 옮깁니다.

- - - - 

뉴질랜드 뻘글 1탄 주거편 https://damoang.net/free/412467

뉴질랜드 뻘글 2탄 근로소득세 편입니다.

한국 새벽시간을 틈타 조용히 써봅니다 ㅋㅋ

현재 뉴질랜드 최저임금은 시간당 23.15 뉴질랜드 달러입니다. 지금 환율이 820원 정도니까 대충 환산해서 시간당 만9천원 정도네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뉴질랜드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다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세를 내야하는데에 해당되는 수입은 급여, 정부에서 받은 각종 복지 수당, 은행이나 투자로 받은 이자나 배당금, 집주인일 경우 렌트나 플렛을 주고 받은 수입, 해외에서 일하고 뉴질랜드에 거주중인 경우 해외 수입 등이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율에 대해 이야기 해보면 구간당 내야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보시면 연간 14000 불까지는 10.5%의 세금이 적용되고 48000까지는 17.5%가 적용되고.. 이런식으로 차등적으로 세액을 걷습니다. 그렇다보니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 수록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측면에서는 나름 공정한? 부자증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예를 들어 봅니다. 연간 소득이 10만불인 사람은:

네번째 구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세금은 33%가 적용되어 

100000-70000=30000

30000 * 33% = 9900 (네번째 구간 근로소득세)

세번째 구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세금은 30%가 적용되어

70000-48000=22000

22000 * 30% = 6600 (세번째 구간 근로소득세)

두번째 구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세금은 17.5%가 적용되어

48000-14000= 34000 

34000 * 17.5% = 5950 (두번째 구간 근로소득세) 

첫번째 구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세금은 10.5%가 적용되어

14000 * 10.5% = 1470 (첫번째 구간 근로소득세)

연간 내야할 총 근로소득세 = 9900 + 6600 + 5950 + 1470 = 23920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기준 풀타임 (주당 40시간)으로 일을 할 경우 연간 근로수입은 48152 달러인데 세후 약 40000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280만원 정도 되네요.

뉴질랜드에는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같은게 없기 때문에 세후 받는 금액은 지금 계산한 것과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다만 키위세이버라고 개인마다 연금 처럼 적금형식으로 매번 세전 수입의 3% 정도를 넣는 게 있고, 학자금 대출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속적인 금액을 내야하기 때문에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적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거주중인 30대 초반 아줌마. 새우튀김은 제가 남편 만들어 줍니다! ?

댓글 1 / 1 페이지
전체 685 / 1 페이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