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잘 고르는 10가지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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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7일에 작성했던 글을 일단 옮겨왔습니다. 

조만간 개정판으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잠도 잘 안오고 해서. 얼마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글을 하나 써볼까 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변호사 2만명이 넘는 시대라고는 합니다만 지인중에 변호사가 있는 사례는 여전히 드물고

수많은 변호사 사무실, 로펌들이 있지만, 그 중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애매하지요. 

찾아간 사무실에서 날 속이는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이 사람이 날 위해 얼마나 일을 잘 해줄 사람인지

능력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없지만 (그런거 없으니까요...)

적어도 변호사를 잘 고르는 방법 정도는 몇가지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적어봅니다.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다보니 어쩌면 뻔한 이야기가 포함될수도 있고

당연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이고, 진리가 아니며, 100%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님을 미리 밝혀둡니다.




1. 확언은 (절대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물어물어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A 사무실에서는 1시간 상담 후에 100% 이기는 사건이니 수임하자고 합니다.

B 사무실에서는 1시간 상담 후에 확실하게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해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C 사무실에서는 1시간 상담 후에 어떤 부분이 좀 걱정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누구를 변호사로 선임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임해야죠. 하지만 저라면 일단 A는 패스할겁니다. 

왜요? 100% 이긴다고 확신하는 변호사가 제일 유능한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생길수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제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1시간만에 결과를 확신할수는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건 변호사가 아니라 예언자겠죠. 


1시간동안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극히 한정적입니다.

게다가 높은 확률로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보다는 유리한 내용 위주로 이야기합니다.

(변호사를 속일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속성이지요.)

그리고 높은 확률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얼마나 들고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이런 제한된 상황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은 존재합니다. 

다만 그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닐겁니다. 


무엇보다, 변호사는 수임 당시 승소를 확언했다고 하더라도 패소했을 경우 아무런 데미지가 없습니다.

일단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가 한정적이었다는 좋은 변명거리가 있고, 

변호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는 있지만 반드시 승소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따라서 변호사가 수임 당시 100% 승소할거라고 말했던 소송에서 패소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하거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그럼 그 패소라는 결과는 오롯이 의뢰인이 감당해야죠.


그러니, 제대로 된 정보나 자료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짧은 상담 후 지나친 확언을 하는 변호사라면

그건 의뢰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수임부터 해서 수임료부터 챙기고 보자는 욕심에서

비롯된 발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호사가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찌보면 뻔한 이야기지만, 당장 내 사건이 되고 변호사들을 만나다 보면 이상하게

자신감에 차있고 승소를 확신하는 변호사를 더 믿게 되는 분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제대로 된 확신일지 한번쯤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자.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무료상담을 제공한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에서 커다란 책상에 앉아 정장을 빼입은 중년의 인상 좋은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상담을 시작합니다. 

이사람이 변호사인가 싶어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명함이 좀 이상합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실장이네요. 

자세히 보니 명패에도 변호사라고 쓰여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순간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오시면 됩니다. 

도저히 자리를 박차고 나올수가 없다면 최소한 언제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계약 전에 변호사 상담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확답을 받으세요.

(댓글들에 의견이 있어 추가한 내용입니다.)

'법무실장. 사무장. 상담실장. 법무팀장. 연구소장. 센터장.. 기타등등' 이런 직함이고

'변호사'라는 직함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사무장이죠. 

직함에 어떤 명칭을 썼든지 변호사라는 명칭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이 소위 사건을 '물어'오면

그에 따라서 사무장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불법일뿐더러, 수임료의 상당부분을 사무장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사무장'이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일단 사건수임만 하면 사무장에게는 보수가 지급되므로

사무장은 실제 법리와 무관하게 승산이 있는것처럼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무장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수임을 위해 의도적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겠죠.


또한  500만원을 변호사수임료로 지급했다면 이 중에서 30%만 사무장이 가져가더라도, 

여러분은 500만원에 변호사를 수임한게 아니라 350만원에 변호사를 수임한 셈이 됩니다. 

당연히 해당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양도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사무장과 상담해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변호사와 직접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자주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더라도, 변호사와 직접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와 그 사이에 사무장을 끼고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중에서 어떤 경우가 내 사건에 더 유리할지는 명백합니다. 


물론, 가끔 법률지식이 뛰어난 사무장이 있을수도 있고, 매우 양심적인 사무장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 도움을 받으실만한 여러분이 사무장의 지식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을것이며, 

높지 않은 확률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세요. 

변호사와 의사소통을 통해 여러분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이고, 그걸 제공하지 않겠다면 과감하게 해당 사무실은 패스하셔도 무방합니다. 





3. 전문변호사? 전담변호사? XX변호사?


사건이 자꾸 터집니다. 

이번에는 형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문변호사가 전문성이 있고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찾아봅니다. 인터넷 검색도 하고 지인들에게 물어도 보죠.

그랬더니 비슷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형사전담변호사. 형사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전문변호사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이란걸 두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해서 전문분야를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의 경우 

'전문'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걸 어기면 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받게 되죠.

보통 3년 내 해당 분야의 사건 수와 교육시간을 충족해야 전문분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3년 내 30건이니 연 10건 수준이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홍보는 하고 싶은데, 전문분야를 등록하지 못한

변호사들이 XX전담변호사, 혹은 XX변호사 라는 형태로 애매하게 홍보를 합니다.

형사전담변호사, 형사변호사, 이혼전담변호사, 이혼변호사 이런식으로 말이죠. 


물론, 이런분들도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고 능력있는 변호사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전문변호사가 아닙니다.

전문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 그에 대해서는 알 수 없겠죠.


그저 확실한 것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시면 된다는겁니다. 

그 외의 표현들은 전부 전문변호사가 아닙니다.


다만, 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이 반드시 모든걸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법무법인의 전문변호사를 믿고 수임했더니 막상 사건은 고용된 변호사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변호사에게 일을 맏겼더니  사건이 너무 많아서 막상 내 사건에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이 아주 많이 길어졌네요. 겨우 세 가지 썼는데...

반응이 좋으면 내일 저녁쯤 다시 이어서 쓰겠습니다. 아니면 한번에 다 써서 팁과강좌에 올리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다보니 어쩌면 뻔한 이야기가 포함될수도 있고

당연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이고, 진리가 아니며, 100%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님을 미리 밝혀둡니다.


 

댓글 39 / 1 페이지

오묘진공님의 댓글

한다리건너 경험에 의하면 틀림없이 이길것 같은데 변호사께서는 ‘다투어 볼만하다.’ 라고만 하시더군요.

야나기님의 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

문득 미니캣님 사람들이 자꾸 절 야동X 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사실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중에 어느것이 승률이 높을것 같으십니까 ..

물이끼님의 댓글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여기서도 뵈니 정말 좋네요 클량에서도 올려주신 글들 모두 잘 읽었습니다

일거양득님의 댓글

난민이 되니 늦게 클리앙 눈팅 했던 저로서는 이렇게 다시 올려주셔서 보게되는 새글이 참 값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오월의장미님의 댓글

좋은 글 공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클리앙 글들을 크롤링하여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신 이곳 다모앙 회원 님 있더라고요 오늘이요 검색어 크롤링하면 검색될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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