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공놀이 금지' 경고문… "어린이 인권침해" 관리사무소 상대 소송.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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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입주민이 '아동의 놀 권리 침해'를 문제 삼으면서다. 관리사무소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에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게시했다. 공고문에는 "본 안내물이 또다시 제거되거나 훼손될 경우 CCTV로 확인해 경위를 파악할 것입니다. 절대로 제거 및 훼손하지 마세요"라는 경고도 담겼다.
8세 자녀를 키우는 이 아파트 주민 A씨 부부는 해당 관리사무소를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엔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법 민사27단독에 배당됐다.
A씨는 인권위 진정에서 "(관리사무소 공고는) 어린이의 권리를 침해하고 어린이를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해 처벌하려는 선제적 조치이므로 유엔 아동협약 31조 위반"이라며 "'아동보호법' 및 노키즈존의 위험성을 지적한 인권위 권고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7년 노키즈존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이나 종교·장애·나이·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로 보는 국가인권위법 제2조 제3호 위반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영유아 출입을 금지한 백화점 VIP(우수 고객) 라운지는 아동 차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어린이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위법행위로 친구들과 놀이터를 잃게 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를 방관하며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더욱 권리를 제약당하고 부당한 차별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사례들을 내버려둘수록 저출생 위기가 깊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피소당한 관리사무소 측은 매체에 "공놀이에 대한 민원이 있어 공고문을 부착했다가 현재는 뗐다"고 해명했다.
놀이터 '공놀이 금지' 경고문… "어린이 인권침해" 관리사무소 상대 소송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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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판결이 아닌 단순 소송 내용이라서 어찌 될지는 모르겠군요.
http://nipa0711.net 니파의 여행기에 글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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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니님의 댓글
관리사무소는 시설물을 위탁관리하는 주체이지 이용권을 제한하는 주체는 아니니까요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차라리 화장실에 용변금지라 써붙이던가 아파트에 입주민 거주 금지라고 하던가요.
그런 안내문이 왜 붙었는지 짐작은 가지만 좀 너무하네요.
inism님의 댓글의 댓글
공놀이 할 공간은 야외 테니스 코트라든지 실내 운동장 같은 형태로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어른의 눈높이로 내용을 바꿔보면 “헬스장에서 골프연습 금지”했다고 관리소를 고소한 겁니다.
고소한 쪽이 너무한 거에요...
alchemy님의 댓글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이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공놀이에 대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공고문을 부착했었고 현재는 뗐다"며
"해당 놀이터에 어린이용 클라이밍 시설이 있는데 그 앞에서 공놀이할 경우 상대적으로 더 어린아이들이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칠 우려가 있어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붙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사안이면 공놀이금지 공고도 이해가 갈만하다 싶은데요...
xxbox님의 댓글
아기고양이님의 댓글
공놀이를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따로 있어야하는데 부족하다보니 이런 갈등이 생기나봅니다.
심혼에담다님의 댓글
옛날처럼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다칠 수 있죠~" 이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 공에 맞아 다치는 아이가 발생하게 되면 단순히 그 두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엄한 입대의와 관리주체까지 엮여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입대의와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Badger님의 댓글
Swain님의 댓글
그까이꺼대충님의 댓글
애들이 그 좁은데서 공놀이 하면 영유아들은 크게 다칠수 있어요. 저도 애들 어릴 적. 근처에서 공놀이 하는 고학년들은 좀 넓은 곳 가도록 이야기 많이 했어요. 움직임이 달라 어린애들은 크게 다쳐요. 사실 놀이터에서 공놀이보다 비비탄 총쏘고 다니는 애들이 더 많아 위험하다 한 적이 더 많네요. 공놀이는 보통 애들이 그래도 알아서 넓은데 찾아 다니는 편이라
시급루팡님의 댓글
운동마당 주위로 운동/산책로가 있어서 산책하는 사람 맞거나 인접한 동에 피해가 갈까봐 그런 걸로 생각하긴 했는데요.
차라리 펜스를 치고 그 안에서 공놀이를 허용하면 어떨까 생각하긴 했네요.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 이 소송의 영향을 받으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