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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일제강제동원 손배 기각 결정 재판부 "피고·원고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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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116.♡.148.249
작성일 2024.06.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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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2명의 유족이 일본 기업 JX 금속을 상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 측은 옛 일본광업에서 강제동원 노역을 한 피해자 2명의 유족 10명인데, 일본광업이 현재 JX 금속으로 기업이 변경됐다고 보고 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본광업과 JX 금속이 동일한 기업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이력(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는 JX 금속은 1929년에 설립된 일본광업이 아니라, 2002년에 설립된 회사다"며 "일본광업의 행위에 대해 (JX 금속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의 강제 동원 사실도 제대로 증명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관련 자료 명부상 창씨개명한 이름의 인물과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생일·강제노역 대상 지역 등이 실제와 다른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명 확인서를 작성해준 주변인도 강제 동원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잘 모른다고 했고, 일부 피해자는 퇴소 시 900엔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다는 등도 기각 사유로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JX 금속이 일본광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으나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피고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석명'(설명하여 밝힘)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재판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지적 없이 기각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강제동원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이들이다"며 "일부 사실관계의 차이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한 사소한 것인데도 이를 근거로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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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해가 갈거 같기도하면서 그당시는 100%맞는 문서 찾기가 더 힘들지않나... 그리고 한두개의 지적으로 전체를 치환하는건..그나저나 미쯔비시가 점을하나찍으면 다른회사겠군요..


ex) 국민의 힘과 한나라 당은 틀린거야 재창당(일부 쪼개지기도했구)했자나.

댓글 4 / 1 페이지

음악매거진편집님의 댓글

작성자 음악매거진편집 (210.♡.110.67)
작성일 06.26 15:06
판사는 점을 하나찍으면 다른회사 라고 인정해줄 것 같습니다.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123.♡.55.39)
작성일 06.26 15:12
꼬투리 잡아서 인정 안해준건가보네요.
11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크렙스님의 댓글

작성자 크렙스 (59.♡.239.44)
작성일 06.26 15:15
아니 지들 홈페이지에서 연혁을 자랑스럽게 적어놓고 있는데 기업재편 과정에서 등기가 바뀌었다고 동일성을 인정 안해버리네요 ㅋㅋㅋ

harshe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harsher (223.♡.42.79)
작성일 06.26 17:00
판사의 유혹인가요? 그걸 몰라봐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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