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기사] 법원 "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한 가세연, 송영길에 1천만원 배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앙근 116.♡.148.249
작성일 2024.06.28 10:42
794 조회
5 댓글
10 추천
글쓰기

본문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말 과거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된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다시 들추는 영상을 올렸다. 김 대표와 강 변호사가 영상에 출연했다.

송 대표는 영상이 자신에 대한 모욕적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2022년 3월 가처분 재판부는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으나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했다.
==================
그놈들 슈퍼쳇으로 얼마를 챙겻는데 너무 적은거 아니요

다앙근 Exp 111,556
100%

국힘세력은 성실하게 악하다.

국힘세력은 성실하게 악하다.

댓글 5 / 1 페이지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06.28 10:44
허위로 판결되었으면 수익을 모두 혹은 배액으로 배상하게 해야지.. 저렇게 하면 렉카 양성밖에 더 되겠습니까.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비글은스누피 (14.♡.44.98)
작성일 06.28 10:45
@UrsaMinor님에게 답글 법원이 렉카질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꼴입니다

두우비님의 댓글

작성자 두우비 (211.♡.171.112)
작성일 06.28 10:45
슈퍼챗 받아서 번돈을 다 회수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허위사실을 방송해도 된다고 격려하는 판결입니다.

배리앨런님의 댓글

작성자 배리앨런 (203.♡.92.163)
작성일 06.28 10:45

류겐님의 댓글

작성자 류겐 (211.♡.74.210)
작성일 06.28 11:22
참 사기꾼에 관대해요 진짜 이건 법이 사기치라고 무고하라고 아주 부추기고 있어요.
글쓰기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