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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경복궁 담장 낙서 모방범, 1심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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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116.♡.148.249
작성일 2024.06.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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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을 모방해 범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2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 날 모방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사건 범행 당시 자의적으로 상당 기간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건강이 온전치 않음에도 이 사건 이전까지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포장하는 일을 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려고 노력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처벌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개선하고 교화하는 기회를 주는 게 적합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복구 비용은 1천900만원 정도이고, 이미 피고인의 보호자가 모두 변상했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설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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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들 현자납셧네요
수슬좀 하자고 멈춰달라던 정경심 교수님을 니네는 어떻게햇드라

다앙근 Exp 111,556
100%

국힘세력은 성실하게 악하다.

국힘세력은 성실하게 악하다.

댓글 5 / 1 페이지

음악매거진편집님의 댓글

작성자 음악매거진편집 (39.♡.58.98)
작성일 06.28 10:55
아주 하느님 납시었네요.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는 연벙

빠가머리애님의 댓글

작성자 빠가머리애 (1.♡.10.189)
작성일 06.28 10:55
사건 범행 당시 자의적으로 상당 기간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의적으로 안먹었는데 그걸 참작해줘요?

나와함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나와함께 (210.♡.186.13)
작성일 06.28 10:57
이야 세상 자애로운 판사님들 ㅋㅋ

네모선장님의 댓글

작성자 네모선장 (218.♡.252.9)
작성일 06.28 11:12
한없이 자비로운 판사님이시네요-_-b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192.242)
작성일 06.28 11:27
판사님들 집 담벼락에 낙서했으면 판결이 어떠했을지 매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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