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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숨진 채 발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30 16:36
본문
‘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숨진 채 발견
찰 “동생이 실종 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5489
경향신문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검찰이 특정 인물의 부고에 애도를 표하거나
하는 케이스는 제기억에는 분명히 없는거 같습니다
이것 만 으로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군요
기사 전문 * 기사 내용이 짧은 편이라 전문을 인용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국일보 간부였던 A씨가
전날 충북 단양의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1월 해고됐다.
A씨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으나 지난 14일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김씨와 돈거래한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18일 그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자단에 입장을 내고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만배씨. 연합뉴스
![](https://damoang.net/data/editor/1419e-66810ad2b4cb4-42db8d4ca8aa5dd7ef283e706868383a27706a07.png)
댓글 14
/ 1 페이지
blowtorch님의 댓글
한국일보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걸었다가 얼마 전에 패소판결을 받았죠.
신변 비관인가 봅니다.
신변 비관인가 봅니다.
pOOq님의 댓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김씨와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한겨레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전직 간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와의 돈거래에 대한 각 회사의 진상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한겨레 전직 간부 ㄱ씨는 2019~2020년 사이 김씨로부터 주택매입 자금 명목으로 9억원을 빌린 뒤 2021년 일부(2억원)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 출신의 ㄴ씨는 2018년 김씨에게 8천만원을 7개월 동안 빌려준 뒤 이자를 합쳐 9천만원을 돌려받았으며, 2020년에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 한국일보 기자였던 ㄷ씨는 2020년 5월 김씨에게서 1억원을 빌린 뒤 2022년 10월부터 이자를 갚기 시작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71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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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와의 돈거래에 대한 각 회사의 진상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한겨레 전직 간부 ㄱ씨는 2019~2020년 사이 김씨로부터 주택매입 자금 명목으로 9억원을 빌린 뒤 2021년 일부(2억원)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 출신의 ㄴ씨는 2018년 김씨에게 8천만원을 7개월 동안 빌려준 뒤 이자를 합쳐 9천만원을 돌려받았으며, 2020년에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 한국일보 기자였던 ㄷ씨는 2020년 5월 김씨에게서 1억원을 빌린 뒤 2022년 10월부터 이자를 갚기 시작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71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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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반도체님의 댓글의 댓글
@pOOq님에게 답글
아…담당이 그 유명한 강백신이군요. 얼마 전 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한 4인 중 1인이군요.
TheBirdofHermes님의 댓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나는군요. 이젠 대놓고 공작질 해대네요.
자연스런삶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