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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이후 정계 은퇴는 그냥 관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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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modoo 14.♡.57.46
작성일 2024.04.12 13:41
1,8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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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님 이번에 국회의장 되시면 퇴임 후 은퇴하지 마시고 다음에도 출마하셔서 이해찬 전 의원님처럼 민주당의 큰 어른으로 남아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8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160.♡.37.66)
작성일 04.12 13:42
총리하셔야죠 ㄷㄷㄷ

ggoggodec님의 댓글

작성자 ggoggodec (218.♡.83.57)
작성일 04.12 13:43
ㅎㅎ 좋네요!

무적전설님의 댓글

작성자 무적전설 (220.♡.83.234)
작성일 04.12 13:45
관례는 법이 아니죠. 계속 정치해도 되는겁니다.

붉은스웨터님의 댓글

작성자 붉은스웨터 (245.♡.57.149)
작성일 04.12 13:46
김씨 박씨처럼 저런 식으로 국회의장 하면 당연히 안 뽑아주니까 은퇴를 해야 되는 거죠..

reindeer님의 댓글

작성자 reindeer (211.♡.82.201)
작성일 04.12 13:47
관례는 관례일 뿐이죠. 전 첫(!) 여성대통령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18.♡.81.235)
작성일 04.12 13:47
정세균은 국회의장을 하고서도 국무총리를 또 했었죠

휘뚜루님의 댓글

작성자 휘뚜루 (175.♡.223.118)
작성일 04.12 13:55
예전 의장같은 놈들 행태처럼 하면 당연히 은퇴시켜야죠.
새로운 모습 보이면 뭐든 계속해야죠,
국무총리든 대통령이든
대법관 조건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법관은 될 수 없을까 모르겠네요.
대법원장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취향은 아니겠지만

란초님의 댓글

작성자 란초 (245.♡.35.11)
작성일 04.12 14:19
대통령 퇴임 후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도 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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