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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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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일푼딴따라 61.♡.62.76
작성일 2024.04.13 08:43
1,434 조회
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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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개 기둥서방 따위가 집무실이 관저라고 우긴거예요?

댓글 8 / 1 페이지

솔고래님의 댓글

작성자 솔고래 (223.♡.52.208)
작성일 04.13 08:50
청와대 들어가 있었으면 출근시간도 모르고 집회야 주민센터 앞이라던가 올라갈수 있는 것도 한계도 있을터인데.. 이제 집회 맛집이군요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댈러스베이징 (125.♡.43.65)
작성일 04.13 08:51
관짝으로 읽었어요 (노안ㅠ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부산혁신당 (245.♡.35.11)
작성일 04.13 08:53
@댈러스베이징님에게 답글 마음의 눈이 제대로 읽은겁니다ㅎㅎㅎ

MDBK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DBK (255.♡.106.32)
작성일 04.13 09:56
@댈러스베이징님에게 답글 그건 사실 아닌가요…?

MSX2님의 댓글

작성자 MSX2 (223.♡.180.112)
작성일 04.13 08:54
일터를 뭘로 생각한 것인지...

소심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심이 (121.♡.4.124)
작성일 04.13 09:16
@MSX2님에게 답글 맨날 자고 있겠죠. 새벽까지 퍼 마시고... 그러니 침실이기도...ㅎ

Yolo님의 댓글

작성자 Yolo (110.♡.191.131)
작성일 04.13 09:32
레임덕의 시작이길 바랍니다.

born2love님의 댓글

작성자 born2love (14.♡.10.161)
작성일 04.13 09:43
견찰놈들 이제 헌재 판결도 있는데 뭐라할건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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