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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캠프 사지마비 "학원장 배상해야" 다이빙 금지인 곳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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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woaudeoxhdfud 122.♡.243.53
작성일 2024.04.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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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금지구역이고, 다이빙 하지 말랬는데 몰래 다이빙 하다가 학생 사지마비

 

판사는 학원장 책임 있다며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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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바닐라파우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바닐라파우더 (248.♡.127.206)
작성일 04.15 16:14
어린아이도 아니고 고3이더라고요. 다친건 안타깝지만 학원장이 무슨 죄가 있다고ㅜㅜ

디카페인중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디카페인중독 (246.♡.232.96)
작성일 04.15 16:16
미성년자도 일정 부분 자기 행동의 책임을 지는게 필요합니다. 특히 고3 정도면 거의 성인이니 책임도 그에 준해야죠..

카레레레님의 댓글

작성자 카레레레 (210.♡.187.109)
작성일 04.15 16:17
기사 링크는 주셔야..ㅜㅜ

토마토님의 댓글

작성자 토마토 (203.♡.8.8)
작성일 04.15 16:19
성인이 아닌 학생이 말 한다고 그대로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했어야 한다는 취지 겠죠.

날아라고양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날아라고양이 (218.♡.207.181)
작성일 04.15 16:29
전체 책임의 10%정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인데 사지마비라...
학생도 원장도 너무 안타깝네요.

메이데이님의 댓글

작성자 메이데이 (118.♡.107.229)
작성일 04.15 18:43
뭔 개같은 판결이죠???
저걸 소송 건 부모도 이해가 안 되네요.
초3도 아니고 고3이면 내년이면 성인인데 주의주고 표지까지 있으면
알아서 판단해야 될 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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