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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폭행에 식물인간 된 딸…이 사건은 어떻게 판결이 될련지 궁금하네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4.15 19:54
본문
동창생 폭행에 식물인간 된 딸…검찰 "피고인 구형 상향 검토"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2111400055
"A씨는 현재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선고 기일은 5월 2일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미 재판은 다 끝난것 같고 선고 기일만 남았으면 이미 구형 상향은 물건너 간 건지 아닌지.
내용에 보면 피해자가 길어야 2~3년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후에 치사죄(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는 물을 수 없는거 아닌지 궁금하네요.
친구 잘 못나 친구 남친(개객기)한테 맞았는데~~
아름다운 꽃다운 나이에 불쌍하네요.
댓글 4
/ 1 페이지
bantazac님의 댓글의 댓글
@MoonKnight님에게 답글
그 대사는 여운이 많이 남는 대사죠....아...
이선균 재발방지법이 만들어야지 다시는 그런일이 발생을 안할텐데요.
그지 같은 그x의 경찰은 불구속이니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꺼 같습니다.
이미 자기 죄를 시인한 상태라...ㅠㅠ
이선균 재발방지법이 만들어야지 다시는 그런일이 발생을 안할텐데요.
그지 같은 그x의 경찰은 불구속이니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꺼 같습니다.
이미 자기 죄를 시인한 상태라...ㅠㅠ
MoonKnight님의 댓글
이미 나의 우주가 죽었는데 그냥 놔둘수 없죠
나의 아저씨의 대사가 생각나네요
"가족 때리는 놈은 죽여도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