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3대 정치개혁법 발의…"법사위 기능 분리해 월권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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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3대 정치개혁법 발의…"법사위 기능 분리해 월권 방지"
개헌 상시 논의할 개헌절차법·선거구 획정 지연 근절할 선거법도 발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34023
연합뉴스
결국 법안의 심사만 하는 새조직이 생기는것 뿐이지
하는 일은크게 다르지 않을것 같다는 느낌이듭니다
지연방지책도 예외규칙이 뭐가 생기는지에 따라서 알수 없겠구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같은 경우에는 저 500명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말 시민 500명 정도로 민의를 대변할수 있는지 미묘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여러모로 박주민 등 법쪽 관련에 정통한 의원들 의견이 들어보고 싶어지는군요.
* 본문 중 발췌
#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뿐 아니라 법안 내용 자체를 심사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 월권이란 지적과 함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법제위에서 담당하고,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관련된
입법부의 고유한 기능은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제위가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송부하도록 해
입법 지연을 방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의장은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국회에 '헌법특별위원회' 설치, 시민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한다.
축사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구글코리아 디지털책임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3 sa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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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발트블루님의 댓글
진표야 떠날 때는 말없이 가는거야.
twomix님의 댓글
참 투명합니다. 김진표... 걍 조용히 소멸 하시길 바랍니다.
츄바츄이님의 댓글
그냥 하던 대로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참고로 22대 국회 개원은 5월 30일 입니다
myrandy님의 댓글
puNk님의 댓글
민주당 국회의장마저도 국힘편이니 이 뭐...
sierre님의 댓글
120% 민주당 엿먹이는 법안이라고 봅니다.
쩌리짱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