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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번 부터 부가세 너무 귀찮아 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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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myze 245.♡.169.39
작성일 2024.04.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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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이 3월에 새로 갱신되었다네요..

뭐 정당한 쪽으로 바뀐거긴하지만 일일이 증명을 해야되서 아주 귀찮아졌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한건 아니지만 이번엔 양이 많다보니... 어느 부분은 일정 통으로 넘어갔는데
 플랫폼에서 일괄 영수증 뽑는걸 지원해 주는것도 아니라,, 반 수동이라서.. 일일이 저장하는 습관이 없으면 나중에 부랴부랴 ,, 근데 너무 많으면 이게 노가다가 되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코스트코 오프라인은 별로 신경을 안썼는데 ,
이제 영수증을 보관 스캔, 표기해서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겼습니다.
먼훗날에 자동화 되겠지만, 과도기 기간엔 또 수동 노가다네요 ㅠㅠ 
부가세 칼같이 떼어가는 만큼, 공제도 잘받게 시스템화 되었으면 합니다. ㅠㅠ

댓글 3 / 1 페이지

전환사채콜옵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전환사채콜옵션 (243.♡.36.143)
작성일 04.18 11:44
아마도 기본통칙 새로 생긴 부분 말씀하시는 듯 한데요.

결론적으로 그 기본통칙이 일반적인 오픈마켓구매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에 공제받던 부분이면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오픈마켓중에서 입점업체 재고를 오픈마켓이 공급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본통칙도 바뀐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것이구요
/Vollago

myz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yze (245.♡.169.39)
작성일 04.18 11:51
@전환사채콜옵션님에게 답글 쿠팡이나 지마켓 그냥 실제 판매자 사업자 입력안해도 공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통칙은 예전부터 존재해서 그렇게 하긴했습니다만,, 이번에 워낙 많은데 개정까지 되어서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 알려달라고해서 작업해 보내줬는데용 ㅠㅠ

전환사채콜옵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전환사채콜옵션 (243.♡.36.143)
작성일 04.18 12:17
@myze님에게 답글 그 쿠팡이나 지마켓이 여전법상 결제대행업자입니다. 일반적인 거래 대부분이 해당  통칙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관련한 법리를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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