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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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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KaffeinDev 122.♡.190.135
작성일 2024.04.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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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https://law.go.kr/법령/국회법/제20조의2

 

국회법 제20조2에 따라 국회의장은 선출 다음날부터 무소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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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DeeKay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eeKay (255.♡.4.199)
작성일 04.18 16:41
너무 뻔한 상식인데요

믹스다모앙님의 댓글

작성자 믹스다모앙 (116.♡.135.131)
작성일 04.18 16:41
박병석 = 김진표  복사기~! 찌융~~

플루토스님의 댓글

작성자 플루토스 (14.♡.123.35)
작성일 04.18 16:49
그동안 몰랐던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국회 운영만햇어도 욕안먹어요.
중립이랍시고, 상시과 비상식의 중간쯤 어디를 중립으로 보니까 문제죠.

KaffeinDev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KaffeinDev (122.♡.190.135)
작성일 04.18 16:57
@플루토스님에게 답글 차기 국회의장 선출시에 참고 하시라는 목적으로 가져온 저룝니다
김진표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예시를 들기 위해서
현재 국회의장을 들어봤을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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