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4.18 16:23
본문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https://law.go.kr/법령/국회법/제20조의2
국회법 제20조2에 따라 국회의장은 선출 다음날부터 무소속이 됩니다.
댓글 4
/ 1 페이지
플루토스님의 댓글
그동안 몰랐던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국회 운영만햇어도 욕안먹어요.
중립이랍시고, 상시과 비상식의 중간쯤 어디를 중립으로 보니까 문제죠.
중립이랍시고, 상시과 비상식의 중간쯤 어디를 중립으로 보니까 문제죠.
KaffeinDev님의 댓글의 댓글
@플루토스님에게 답글
차기 국회의장 선출시에 참고 하시라는 목적으로 가져온 저룝니다
김진표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예시를 들기 위해서
현재 국회의장을 들어봤을 뿐이죠
김진표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예시를 들기 위해서
현재 국회의장을 들어봤을 뿐이죠
DeeKay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