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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D-Net, NDFaaS 를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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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rivia 180.♡.197.66
작성일 2024.04.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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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장(이인수 소장)의 열정에 대검이 전폭적인 지원으로 화답하면서 디지털포렌식 분야는 성장기로 접어들었다. 대검은 2008년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를 착공해 4년 만에 완공했다. 2009년에는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BPR/ISP)에 따라 ‘전국디지털수사망(D-NET·디넷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에 착수해 3년 만인 2012년 완료했다. 철저한 보안 체제 아래 디지털 증거 관리부터 분석까지 업무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세계 최초로 구축했다.

이 소장은 “디넷의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는 일선 검사실과 디지털 증거를 분석·관리하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업무 요청·지원 등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증거 등록과 보관·활용·폐기 등 생애주기(Life-cycle)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량·이종의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기 위한 공유 체계도 디넷에 장착돼 있다”며 “해마다 디넷의 기능 등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력 육성과 NDFC 설립, 디넷 구축 등까지 태동기에서 성장기까지 모든 과정에 그의 손때가 묻어 있는 셈이다.

이밖에도 이 소장은 △다수 이기종 암호파일에 대한 자동화된 패스워드 해제 시스템 △착발신 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는 통화 내역 추출·추적 시스템 △디지털 증거 분석 시스템 △디바이스에서 사용자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획득 장치 △모바일 기기에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획득 장치 등 다양한 특허 획득에도 기여했다.

이 소장의 이름 앞에 대검 디지털포렌식 영역의 ‘산파’이자 ‘산증인’이라는 수식어가 항시 따르고 있는 이유다.
출처: 서울경제 - [이사람] 디지털포렌식 불모지 일군 ‘수학狂’…“국가 통합 플랫폼 곧 결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LLTDH2V
 

 

대검찰청(대검)이 2020년부터 3년 간 총 166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NDFaaS(엔디파스)를 시연하는 자리를 13일 가졌다. 엔디파스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해 확보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플랫폼이다. 이메일,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내역, 보고서 등 확보한 모든 증거가 분석 대상이다.

통화내역을 분석하면 이 사람이 어디서 누구와 언제 자주 통화를 했는지를 분석해 그 사람들 간 관계를 도식화해 보여준다. 막둥이 사례에 접목한다면 통화건수가 많을수록 그와 가깝게 표시된다. 누가 공범에 가까운지, 어떤 사람은 사건에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지 파악이 수월해지는 셈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통장에서 언제 입출금됐는지 그래프로 보여준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통신사, 은행 등에서 액셀파일을 확보해 출력한 뒤 하나씩 형광펜으로 표시해야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것도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인수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디지털포렌식연구소장은 “엔디파스를 이용하면 압수수색해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해 혐의자들의 관계 변화를 확인하는 작업이 가능하다”며 “10년 이상은 사용해야 AI(인공지능)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할 것이고, 수사 기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 - “범죄 혐의자 통화내역 분석해 피해지역·공범까지 추정”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11/13/A2GWIWOCARCHPJW6QVI6ZQZFJI/

 


 

2020년부터 3년간 166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NDFaaS는 2021년 5월 통화내역 분석서비스, 2022년 5월 계좌내역 분석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달부터 모바일, 이메일, 파일을 포함하여 통합증거분석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NDFaaS에는 해경·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국방부검찰단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총 23개 기관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군검찰단 등 3개 기관은 전용망을 설치 작업 중으로 2024년부터 사용할 예정이다.

검찰은 NDFaaS 시스템을 통해 특사경 등 다른 수사·조사기관은 인력·예산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입증이나 분석시간 단축 등 수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체계적인 디지털증거 절차 관리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 - 대검, 디지털 증거 통합분석 시스템 오픈…26개 기관 참여 https://www.lawtimes.co.kr/news/193126

 


 

기술, 제도, 운영하는 조직, 사람... 바라보기에 따라 매우 다르게 보이는 시스템이네요. ㄷㄷㄷ

 

검사들, 판사들, 신문기자들 정보 집어넣고 돌리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ㄷㄷㄷ

 

 

 
댓글 3 / 1 페이지

Lasid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asido (218.♡.108.85)
작성일 04.19 12:14
겸공에서, 검찰이 빅브라더 되는거다.. 라고 이야기 했죠. 특별사법경찰 범위가.. https://namu.wiki/w/특별사법경찰관리

여기 수사정보를 왜, 대검이 가져가죠? 경찰도 아니고, 국정원도 아니고… 그런데, XX기관의 수사 기록을, 대검에 넘겨도 된다는 법률 있나요?

ㄷㄷㄷ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ㄷㄷㄷ (125.♡.23.70)
작성일 04.19 12:15
고무 호스로 꽃밭에 물도 주지만, 버릇없는 자식 교육도 하는거 아니겠습니까...ㄷㄷㄷ 시스템이 무슨 죄겠습니까, 문제는 사람이죠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247.♡.37.175)
작성일 04.19 12:25
검찰 개혁하면.. 먼저 이거부터 압수수색해야하고
누가, 언제, 왜, 어떤 목적으로 해당 시스템 사용했는지 등을 낱낱히 파헤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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