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glay (124.♡.112.165)
2024년 4월 23일 PM 04:33 · 수정됨(04. 24. 12:34)
현직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탈취 가능 했었습니다.
현재 이사회를 민희진씨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법상 등기이사 해임은 전체 지분의 2/3이상 확보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민희진씨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받아
자신에게 우호적인 주주를 확보하여 하이브의 지분율을 2/3미만으로 떨어뜨렸다면
하이브가 민희진씨 자신 및 자신과 우호적인 등기이사의 중도해임을 못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3년인 등기임원의 임기 동안 이사회(결국은 회사)를 완전 장악하는게 가능했습니다.
어도어의 정관을 확인하진 못하지만 통상적으로 대부분 회사가 제3자배정 유증이 가능하게 정관을 만들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투자금만 입금되면 비상장회사의 증자 절차는 2~3일 이내에 완료가 가능합니다.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주인 하이브에 대하여 상법상 별도의 통지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민희진씨가 유상증자를 적법한 절차로 완료했더라도 하이브는 이러한 상황을 막지 못했을 겁니다.
반면에 하이브가 민희진씨 및 그와 우호적인 등기이사를 해임하려면 주주총회를 거쳐야하는데
하이브가 100% 소유한 법인이 아님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단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사회를 장악한 민희진씨에 의해 증자 이전에 주총이 열리지 못하였을 겁니다.
이렇게 하이브 지분을 2/3미만으로 떨어뜨리기만 했다면 회사는 민희진씨에 의해 장악되었을 거고
이후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통한 우호지분을 확보한다면 하이브의 지분율을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으로까지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이브가 눈이 벌게서 유상증자가 못이루어지게 할겁니다만
(법원에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 넣어버리면 될겁니다 - 여기서부턴 법률 전문가 분들이 나서 주셔야...)
일이 이렇게 불거지기 전까지는 민희진씨에 의해 어도어 탈취가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댓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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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Oq
24.04.23 · 111.♡.103.64
우어 유증이란게 또 있었군요, 하이브 80퍼 지분만 보고 도대체 뭘 보고 움직였을까 이해가 안되었는데 써주신 글 덕분에 한방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ㄷㄷ - 에
에르메스
24.04.23 · 118.♡.3.102
오~ 첨 알게된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
케케이건
24.04.23 · 168.♡.154.45
무서운 얘기군요.. 기존에 하이브 보유 지분을 어떻게 매각하게 만드나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가능한 유상증자를 통해 하이브 지분을 무력화 시킨다...
이건 생각도 못했네요.. ;;; -
Ppastface
24.04.23 · 58.♡.205.38
궁금한게 있는데요, 현재 어도어의 지분은 80%를 하이브가, 20%를 민희진 및 임원진이 가지고 있다 하는데, 말씀하신 제 3자배정 유상증자는 하이브가 허용하지 않으면 시도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무
무라빠노
→ pastface 작성자
24.04.23 · 124.♡.112.165
하이브가 지분을 팔지 않더라도 새로운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여 하이브의 지분율을 낮춘다는 겁니다. -
Ppastface
→ 무라빠노
24.04.23 · 58.♡.205.38
예 저는 "새로운 주식 발행이 하이브 동의 없이 가능하냐"라는 게 궁금했는데, 현재 상법상 가능했다는 거네요. -
ㄷㄷㄷㄷ
→ 무라빠노
24.04.23 · 125.♡.23.70
만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쓰신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M&A 천국이 될 듯 합니다. - 무
무라빠노
→ ㄷㄷㄷ 작성자
24.04.23 · 124.♡.112.165
대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하지 않는 회사가 없죠? 그래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 케이스는 특이한 케이스로 봐야죠. -
ㄷㄷㄷㄷ
→ 무라빠노
24.04.23 · 125.♡.23.70
이사의 마음이 변함없다는 것도 아니니 케이스는 많이 생길 것도 같네요...도대체 하이브는 그 많은 주주들 모아다가 자회사 관리도 못하고 너무 무능하네요. -
Ppastface
→ pastface
24.04.23 · 58.♡.205.38
아 이미 이 부분으로 언급해 주셨군요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주인 하이브에 대하여 상법상 별도의 통지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민희진씨가 유상증자를 적법한 절차로 완료했더라도 하이브는 이러한 상황을 막지 못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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