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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3천원어치 먹고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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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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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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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Day님의 댓글
동네 커피숍 쿠폰도 위조하면 사문서 위조 행사까지 기소하는데 창녀 엄마는 왜 기소 안했죠?
42ㅡ195km님의 댓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이 셋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즉 하나의 범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혐의 3가지입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가 빠지거나 업무방해 등 다른 게 추가될 순 있어도, 사문서 위조와 행사는 언제나 함께 기소되는 죄목입니다. 위조해서 혼자 간직했다면 범죄가 아니고 그걸 어딘가에 제출하거나 보여주거나 해야 범죄가 되니까요.
그런데 김건희 엄마 최은순은 이 중에서 가장 처벌이 약한 사문서 위조만 기소를 하고 다른 혐의는 없어졌죠.
뭐, 다 아시는 거지만요.
그런데 김건희 엄마 최은순은 이 중에서 가장 처벌이 약한 사문서 위조만 기소를 하고 다른 혐의는 없어졌죠.
뭐, 다 아시는 거지만요.
농약벌컥벌컥님의 댓글
저 사기는 우연이 아니고 고의에 의한 범죄기때문에
사기에 위조+&는 콤보죠
어떤범죄든 계획적인 고의에 의한이 붙으면 형량이 올라가는데 액수가 작아서그런가 형량이 적네요
왠지 피해보상조로 저금액은 물어줘서그럴수도
사기에 위조+&는 콤보죠
어떤범죄든 계획적인 고의에 의한이 붙으면 형량이 올라가는데 액수가 작아서그런가 형량이 적네요
왠지 피해보상조로 저금액은 물어줘서그럴수도
토마토님의 댓글
커피 쿠폰 위조한 것도 사문서 위조에 사기 혐의 적용하는데 잔고 증명서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한 여자는 왜 사기 혐의를 적용 안 할까요??????
바다땅하늘님의 댓글
사문서 위조는 경범죄인데 사문서행사가 더 큰죄죠. 근데 검찰이 사문서행사는 기소안했습니다. 검찰이 악질입니다.
SunnyPA님의 댓글
평생 다시는 저런짓 안하겠죠?
아닌가?? 치밀하지 못했음을 반성 할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