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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유인해 도랑으로 밀친 20대女…살인미수 유죄에도 ‘집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5.09 07:30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94518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산 이유를 A씨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데다,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다”고 분명히 진술했다는 것이다. 또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을 인적인 드문 곳으로 유인해 도랑 쪽으로 밀친 것 역시 살해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이전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친구를 괴롭히는 방법 등으로 해소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동살인미수가 집유라..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는 판결문 내용과 참 안 어울리는데요.
뿔쇠오리를 구하기 위해 마라도 고양이의 2차 포획이 빨리 재개되길 바랍니다.
#윤석열탄핵 #유사과학세금낭비TNR폐지 #캣맘처벌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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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 1 페이지
Badger님의 댓글
이런 기사 볼 때마다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은 판사나 판사 가족이 당하기 전까진 그냥 남의 일이구나 싶어요.
고약상자님의 댓글
저런 판사를 해고하려면 판사 임기제가 필요합니다. 철밥통이라 지 멋대로 아무렇게나 판결을 합니다. 아니면 전관예우였을까요?
남산깎는노인님의 댓글의 댓글
@아이고고님에게 답글
기소를 제대로 안한건 둘째치고 집행유예를 준것도 큰문제죠.
stillcalm님의 댓글
진짜 제대로된 판결이 있기나 한걸까,
이런거만 보도되서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 아님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보도되는 걸까 의문 입니다.
이런거만 보도되서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 아님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보도되는 걸까 의문 입니다.
HENE님의 댓글
기사의 내용이 맞다면 전형적인 '싸이코패스'잖아요. 저 존재 본인(?)을 위해서라도 격리를 시켜줘야죠. ㅠㅠ
'고시오패스'라는 소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고시오패스'라는 소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ludacri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