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차주들 참 신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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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여기에 주차할 생각을 하는지...

누가 여기다 주차하래도 저였으면 누가 박고 갈까봐 신고할까봐 견인될까봐 마음이 안놓일텐데 말이죠.


여기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넓어지는 곳이고

1차선은 비보호 좌회전, 2차선은 직진입니다.


우측 갓길은 노란색 점선입니다.

주정차하면 불법이긴 하지만 주민신고제 요건에 해당되진 않아서 시민이 할 수 있는건 구청 주차과에 전화해서 즉시단속 요청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아침부터 퇴근시간 전까진 여기에 수평주차로 많이들 합니다.

차건 오토바이건...

저도 그 정도는 크게 불편한 점이 없어서 그냥 지나다니고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은 가로로 도로를 아예 막아버리는 차량을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본인밖에 모르는지...

그리고 여길 지나다니는 차량들은 한번쯤 신고 했을법도 한데..


아무튼 그래서 통행방해로 경찰에 신고해봤습니다.

이건 누가봐도 통행방해죠?

도로를 가로로 떡하니 막고 있는데...


그리고 잠시 후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가 왔고 받아보니

차주는 잠시 근처에 저녁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아니 ㅋㅋ 아무리 우리가 밥에 관대한 민족이지만 남한테 피해주는건 안되지 않습니까?


경찰관분은 이건 불법주차라 구청 소관이고 일단 이동주차 요청은 해놨고 만일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싶으면 (그리고 앞으로도) 구청에 연락하라고 합니다.


도로를 막고 있지만 자동차가 주차를 해놓은거라서 지자체 소관이라는군요.

제가 관련법을 정확히 몰라서 경찰이 처벌을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진 모르겠지만...


일과시간 이후에 구청 신고하면 언제 올지 모르고

오는 그 사이에 차 빼고 가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일거 같아 주기적으로 신고하기가 꺼려지네요.


조금 고구마 먹은 결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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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두텁바위님의 댓글

경찰이 일 벌이기 싫어서 내뺀 모양이네요. 간간히 보면 지구대나 파출소 출동 경찰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MERCEDES님의 댓글

이참에 안전신문고 신고요건 확인해보는 것도 좋지 싶네요 불법주차라면 바로 딱지 날아가겠지요 ㅎ

퍼스님의 댓글의 댓글

흠 다시 보니 버스정류장 표지판 10m이내에 해당 될 것 같네요.
정류소에서 먼쪽은 안될거같고요.
오토바이는 신고 안될거 같고 차라도 불법주차로 신고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Drum님의 댓글

경찰의 답변에 신뢰는 안가네요.
경찰들 간혹 본인들 귀찮은거 피하려고 마음대로 법 해석하는 성향들이 있어서요.

저도 실제로 겪어봤구요.
(신고했는데 범죄 요건 안된다고 신고해도 안될거라고 하더니 실제로는 요건 되고 처벌 가능한 사안이었죠...)

퍼스님의 댓글의 댓글

맞습니다.
그럼 차량 몇 대로 도로를 아예 다 막아버리면 그건 구청에서 올때까지 경찰은 손을 못쓸까? 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올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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